한국교회언론회, 군대 동성애 무죄 판결한 재판부 질타

  • 입력 2022.06.28 13:24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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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현행 군형법에 위반되는 동성 성행위를 한 군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 논란이다. 군형법에서는 유죄라고 하는데 법원이 무죄라고 판결한 것이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는 6월27일 논평을 발표하고 “동성애 보호로 기울어진 사법부, 군인끼리 합의하면 뭐든 괜찮은가”라고 꼬집었다.

언론회는 “서울북부지법 1-2형사부(한성진 부장판사)에서는 군대에서 장교로 복무 당시 다른 부대의 장교와 여러 차례 동성 성애를 한 예비역 A 장교에 대해 군형법에 있는 내용을 범과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A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다른 부대의 장교와 유사 성행위 및 동성간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는데, 이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행 군형법에는 ‘군인 또는 준 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남성동성애자들이 하는 성행위)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사법부는 이들이 합의에 의하여 한 행위이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없다는 논평을 했다.

언론회는 “군형법에서 군대 내 동성애를 금하는 이유는 사법부가 판단한 개인의 성적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에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아무리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군대 내에서 자유로운 성관계를 허용할 경우, 군 기강이 무너질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남성 사이에 항문을 통해 이뤄지는 동성 성행위는 건강, 보건상으로도 매우 위험하다고 본다”며 “건강을 유지해야 할 군인이, 그것도 부대를 통솔하고 지휘해야 할 장교가 동성 간 성행위로 인하여 질병에 노출된다면 결국은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합의만 되면 무조건 되는 것인가. 장교끼리 합의만 되면 어떤 행위를 해도 무죄가 된다는 것인가”라며 “이런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사법부의 역할인데, 사법부 자체도 국익과 공익을 도외시하고 사익만을 강조하는 시류에 떠내려간다는 느낌”이라고 질타했다.

언론회는 “법은 처벌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해서 가라는 ‘위험선’을 알리는 역할도 아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으로 우리 사회 공동체가 지켜야 할, 그래서 법익을 통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불행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으면서 건강한 집합체를 이뤄가도록 공의를 실현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이러한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실망스럽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지나치게 진보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지 않은지 정말 우려스럽다. 공익적 측면은 너무 등한히 하지 않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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