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49년 만에 ‘낙태 불법’ 판결, 한국은?

  • 입력 2022.07.14 10:37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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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49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미국의 ‘낙태 합법’이 6월25일 미국 연방대법원에 의해 ‘불법’이 됐다. 미국은 1973년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신 6개월 이전까지는 낙태를 허용해왔으나, 이러한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대법관 9:5로 낙태 합법이 폐기된 가운데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그런 권리는 헌법상 어떤 조항에 의해서도 보호되지 않는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절반이 넘는 주들이 ‘낙태 금지’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11일 이와 관련해 논평을 발표하고 “태아의 생명보호와 여성의 자기 결정권 사이에서 생명존중의 의미에 무게를 둔 것은 경이로운 일”이라면서 “잉태된 생명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얼마의 기간이 지났느냐보다, 생명체로 수정되고 모체에 착상된 생명체는 모두 귀한 존재로 보아야 한다. 모든 생명이 타의에 의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슬픈 일인데, 더군다나 어미의 손에 의하여 아이의 생명이 스러져간다면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했다.

이를 한국의 상황에 투영한 언론회는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형법 제269조의 ‘낙태죄’와 동법 제270조의 ‘의사낙태죄’에 대한 위헌소송(2017헌바127)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면서 “여성의 임신 선택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서 절충권을 찾아 2020년까지 보완할 것을 주문한 상태이나 아직까지도 대안없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어머니와 의사에게 ‘살인면허’를 줄 사안에 대하여 대책없이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으로 본다”면서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일이 어찌 인간들이 만든 법과 사람들의 정치성향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가? 또 여성들의 자기 결정권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언론회는 “우리는 이번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 합법 판결 폐기’를 보면서 생명 존중을 위해 법의 순기능적 역할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은 악한 자들을 위한 악의 도구가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잡는 용도로 쓰여져야 맞지 않겠는가”라며 “누구라도 살인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실질적 살인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생명을 잉태하고 모체에 품는 어머니가 살인자가 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말할 수 없는 비극이 된다. 우리가 이를 함부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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