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판례를 대학에 들이미는 국가인권위의 황당한 채플 뭉개기 심각

  • 입력 2022.07.26 21:43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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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육기관과 고등교육기관도 구분 못하는 국가인권위의 우매함 개탄스러워

그냥 기독교가 싫은 것인가…이 정도면 막나가자는 수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7월21일 ‘기독교사립대학의 필수 교양과목인 채플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대체과목을 개설할 것’(22진정0211700)이란 착오적인 권고를 내놓아 한국교회와 기독교 교육계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했다.

학교 선택권이 제한된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대학교의 경우 자신이 선택하여 입학하는 고등교육기관이다. 따라서 자신이 선택한 대학이 종립학교인데다 채플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대학의 설립이념에 따라야 할 의무는 감당해야 한다. 대학생부터는 엄연히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는 성인이기 때문이다.

이는 기독교대학의 채플과 관련된 숭실대학교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8. 11. 10 선고)이 뒷받침하고 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선전을 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나아가 헌법 제31조 4항에 따라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된 대학은 종교교육과 종교선전을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최근 인권위가 내놓은 권고는 대학교를 중고등학교로 착오한 듯한 우매한 내용이어서 권고를 철회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목사, 이하 한교총)과 사단법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 이하 사학미션)는 7월26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독교 사립대학 채플 대체과목 권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0조 제1항 및 제31조 제3항에 근거한 ‘종교계 사립대학의 자율성 및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기독교대학들의 헌법적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며 “교육기본법 제6조 제2항에 기초한 ‘사립학교의 종교교육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기독교대학의 건학이념 구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권고는 일부 특정 기독교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기독교대학의 ‘건학이념에 근거한 교육’을 훼손할 수 있기에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를 대표하여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릇된 권고문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물론 종교교육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도록 학교와 학생의 인권을 동시에 신장시키는 균형 잡힌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와 교육당국은 사립대학 본연의 자율성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정책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교총 류영모 대표회장은 “인권위의 주장대로, 사립대학의 비중 및 기독교대학의 비중이 크다는 점은 오히려 기독교학교가 교육의 공공성에 어떻게 이바지하였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국공립대학을 세워 공교육을 강화하는 대신,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하여 기독교대학을 공영화하려는 것이야말로 부당한 조치”라고 지탄했다.

사학미션 이재훈 이사장은 “해방 이후 국가의 역량만으로 교육적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을 때, 개인과 교회가 나서 재산을 헌납하여 기독교학교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의 역할을 대신해왔다”고 강조하며 “인권위와 교육 당국이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발전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런가 하면 박상진 교수는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을 통해 보장되어 있다는 점, 대학생의 경우 학교선택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 보통교육기관이자 의무교육기관인 초중등학교와 달리 대학은 전문교육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사립대학의 종교교육은 법적으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승수 교수(사학미션 사무총장)도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기독교대학의 채플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초법적이고 위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대학의 대법원 판례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의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와 본질을 호도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한교총과 사학미션은 기독교 사립학교들을 향한 당부도 전했다.

이들은 “기독교대학은 학생의 종교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입학 안내 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설립된 기독교대학임을 알리고, 입학 후 채플을 비롯한 건학이념에 근거한 교육이 이뤄짐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또한 “기독교대학은 채플을 통해 학생들의 신앙만이 아니라 인격과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며, 비종교인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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