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S 동문들 “서울시교육청은 주무관청으로서 제대로 감독하고 있는가”

  • 입력 2022.07.29 17:47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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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S 동문들이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재단법인 특별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ACTS역대학부동문회장단과 ACTS사랑연대, ACTS바로살리기연대(이하 액바연)를 비롯해 재단법인 전 이사 임명희 등 동문들이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이하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이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 기본재산 처분과 관련해 주무관청으로서 관리 감독 책임을 해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발단은 재단법인이 서대문 부지 개발과 관련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한 과정에서 지난 2009년 재단법인 소유의 일부 부지가 도로에 수용되어 보상금이 지급됐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동문들은 “당시 토지보상금은 524,990,060원이다. 재단법인은 기본재산인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았으면서도 주무관청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서 “이는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반드시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공익법을 위반한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문제를 2021년에야 인지하고 기본재산 정상화 관련 공문을 재단법인으로 발송했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시 주무관청의 처분 허가 없이 토지가 수용된 사실을 확인하여 2021년 기본재산의 정상화 관련 공문이 법인으로 발송된 바 있다”면서 “2021년 12월14일 해당 토지보상금 524,990,060원 전액을 법인계좌에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단법인의 2019년과 2020년, 2021년 사업실적 총괄표와 2022년도 사업계획 총괄표에 나타난 기본재산 항목에는 524,990,060원을 찾아볼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이 확인했다는 부분은 2021년 사업실적 총괄표 ‘보통재산’에 나타난 525,955,366원으로 보인다. 이 돈은 2019년과 2020년에는 없다가 2021년에 갑자기 나타났으며, ‘2022년 사업계획총괄표’에서는 이 돈에 대한 계획을 찾아볼 수 없다. 분명한 것은 525,955,366원 안에 2009년 토지보상금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5억여원의 토지보상금은 어디로 갔을까.

재단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록에 따르면 해당 보상금은 당시 미납 세금 등으로 서대문구청에 의해 압류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재단법인이 2022년 2월5일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토지보상금) 반환소송을 한 사실에서 확인된다. 재단법인은 2022년 4월1일 이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사실들은 재단법인 계좌에 5억여원의 토지보상금이 애초에 존재할 리 없다는 점을 말해준다. 서울시교육청이 ‘2021. 12. 14 해당 토지보상금 524,990,060원 전액을 법인계좌에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돈이라는 이야기다.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는 “법인에서 제출한 계좌 잔액증명서를 통해 해당 금액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2009년 당시 토지가 수용되면서 토지보상금이 나왔으나 법인에서 행정처리를 안했고, 주무관청이 나중에 발견하여 기본재산 정상화를 이행하라고 시정을 명령하자 이를 수행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

교육청 담당자는 “토지가 보상됐다고 해도 그것이 바로 기본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재산으로 변경을 해야하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행정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한 것”이라며 “주무관청은 그 돈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까지 따지는 기관은 아니다. 기본재산으로 편입될 만큼의 돈을 보유하고 있느냐를 중요하게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지보상금을 압류당하여 손실이 발생한 부분을 법인에서 책임지고 보전해야 한다. 잔액증명을 통해 보전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기본재산 처분허가 절차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주무관청의 일은 법인의 기본재산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임의로 처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손실만큼 채워넣도록 하는 거다. 손실을 보전하라고 하지, 보전한 돈을 어디서 갖고 왔는지까지 조사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단법인은 2009년 당시 토지가 수용됨으로 기본재산 일부가 처분됐다. 하지만 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전에는 반드시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 담당자는 “기본재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고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조치를 취하고, 시정이 안될 때 범죄 혐의가 있거나 고의성이 입증될 때 고발하게 된다”며 “이 법인은 2019년까지 이사회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범죄 혐의가 아니라 토지가 수용된 것이기에 고발하지 않고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2009년 당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과정에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후 행정처리가 전무했다는 사실을 2021년에야 인지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돈의 출처는 상관없이 토지보상금에 해당하는 잔고 증명만 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주무관청으로서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제기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액바연은 서대문 부지 개발과 관련해 재단법인이 15억원을 해방공탁한 것은 ‘장기차입’에 해당한다면서 이 또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어야 한다는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장기차입은 법인이 기본재산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제3자가 대위변제하는 행위는 장기차입으로 볼 수 없다”면서 “가압류 등기말소를 위한 공탁도 장기차입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를 서울시교육청의 편향된 해석이라고 반박한 액바연은 “해방공탁금을 채권자인 종로건축이 찾아감에 따라 재단법인의 채무가 됐다. 이 채무의 책임은 재단법인의 것이고, 회계장부에 채무로 계상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서대문 부지 최저입찰금액 292억여원에 토지보상금 5억원과 해방공탁금 15억을 포함한 312억이어야 한다”면서 “여기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스스로 부당, 부실행정을 자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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