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총회재판위, 수지선한목자교회 관련 상소심 ‘원심판결 취소’

  • 입력 2022.08.02 14:02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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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선한목자교회와 관련한 ‘총회2022총재일04 직권남용’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조남일)의 판결이 내려졌다. 경기연회(하근수 감독)에서의 원심에서 각각 정직 6개월과 1년의 무거운 처분이 내려졌던 전혜성 용인서지방 감리사와 유승찬 수지선한목자교회 부목사는 이번 상소심을 통해 비로소 ‘피고’라는 이름을 벗어던질 수 있게 됐다.

총회재판위원회는 7월26일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심 및 당심 포함 고소인이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법 제20조 제4항에 의하면 심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법조인 또는 법전문인 포함 필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법 제13조 제1항은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었을 경우에 해당 의회의장은 그 사건을 14일 내에 화해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목하고 “그런데 피고인과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기록과 증거를 살펴보아도 심사위원회가 법 제20조 제4항과 법 제13조 제1항을 준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더욱이 심사위원회가 2022. 7. 1.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심사결정은 법조인 또는 법전문인이 포함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고, 필수적 절차인 화해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자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는 심사위원회가 법조인 또는 법전문인이 포함되지 아니한 채 심사결정을 하고 제기되었고, 고소·고발이 있게 되면 필수적인 절차인 화해조정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로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는 법 제8조 준용규정 및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해당하고, 그 하자는 치유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본안에 관한 재판을 하였으므로 이는 유지될 수 없다”며 “나머지 상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관여 재판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결론내렸다.

이번 상소는 수지선한목자교회 집사이기도 한 윤건희 변호사(법무법인 참진)가 직접 담당해 진행했다. 상소장에 담아낸 1심 판결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주장을 총회재판위원회가 그대로 인정하여 인용함으로써 교리와장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위법사항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 변호사는 “이 재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재판하는 파기자판이다. 원심에서 실체의 내용을 다시 판단할 가치가 있다면 파기환송을 하기 마련인데, 총회재판위원회가 파기자판을 했다는 것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의미”라며 “재판부가 절차상 치명적인 하자로 인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았다고 해서 1심 재판이 정당할 여지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감리교의 재판은 2심제로서 총회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송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따라서 교회법 안에서는 더 이상의 불복 절차가 존재하지 않기에 이번 판결이 최종심이 된다.

재판 당사자인 유승찬 목사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교회 내에서 아픔도 많았다. 같이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었으니 이제 소란이 그치길 원한다”며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히려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계기가 된 것 같다. 교인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선교와 교육 등 교회 내 활동들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수지선한목자교회는 이미 회복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을 지켜본 한 성도는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신자로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다”며 “교회도 지키고 목사님의 고난에 동역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도왔다. 성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울며 부르짖어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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