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다양성과 선택권 보장하라” 한국교회 성명서 발표

  • 입력 2022.08.04 11:41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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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인 개정 사립학교법은 마땅히 재개정되어야 한다”

“기독교학교가 자정활동을 통해 교육혁신에 앞장서겠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목사, 이하 한교총)과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 이하 사학미션)가 4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 다양성과 선택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한국교회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먼저 “거대 정당의 독주 속에서 기독교학교의 교원 임용권은 박탈당했고, 기독교학교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사립학교 공영화 정책’이 강행되고 있다”며 “대법원의 판례마저 부정하며 기독교대학의 건학이념을 무력화시키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속적인 권고를 마주하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에 ‘사립학교가 과연 존재할 수 있는지’ 우려를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된다”고 비통함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최근 교육부의 자사고 존치 정책 발표를 환영하며, 지난 정부의 사학공영화 정책과는 구별되는 사립학교 진흥에 대한 비전과 이에 근거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또한 교육의 다양성을 강조한 이들은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은 사립학교를 준공립화하고 교육을 획일화시키는 규제 일변도의 사학 통제 정책에서 벗어나 기독교학교와 사립학교들을 통한 교육의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사학 진흥 정책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특히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 그리고 재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및 학교 선택권을 확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적인 개정 사립학교법은 마땅히 재개정되어야 한다면서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로서,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서는 그 인사권이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기독교학교를 비롯한 사립학교의 교원임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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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많은 사립학교들이 2023학년도 교원 임용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학교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며,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자녀교육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수 있다”며 “개정 사립학교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조속히 인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기독교학교가 교육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다짐을 전한 이들은 “우리는 기독교학교 자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사립학교의 투명성을 높이며 교육의 공공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과 기준을 제시하겠다”며 “사립학교가 건강하게 존속하고, 기독교사립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정책과 제도, 법을 연구하여 이를 제안하는 등 교육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독교학교와 사립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은 보장되어야 하고,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 그리고 재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다양성과 학교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이에 한국교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일방적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은 신평식 목사(한교총 사무총장)의 참석자 소개, 이영선 이사장(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의 기도, 안창호 변호사(전 헌법재판관)의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요지 설명, 이재훈 목사의 한국교회 성명서 발표,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기독사학 교원임용권 보장을 위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브리핑한 안창호 변호사는 헌법소원의 대상과 내용,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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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은 △교원 채용 1차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 강제 위탁하는 내용의 ‘시험위탁 강제조항’ △교육청 징계심의위원회를 통해 징계처분을 강제하는 내용의 ‘징계의결 강제조항’ △교직원 징계 요구에 불응할 경우 임원 승인을 취소하는 내용의 ‘임원 승인 취소조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안 변호사는 “시험위탁 강제조항은 초중고 교원 채용 1차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는 것”이라며 “사학의 자율성 실현과 교육 관점의 다양성 측면에서 교사 선발은 사학 이념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부분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교사와 같이 사학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 구성원 조직은 사학에 맡겨두고, 채용비리 등은 다른 수단으로 해결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징계의결강제 및 임원승인취소 조항과 관련해서는 “교직원에 대해 징계가 미흡할 경우 재심의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교육청 징계심의위원회를 통해 직접 재심의하여 징계를 강제하고, 징계에 불응할 경우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10년간 임원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학의 징계권 행사에 국가가 과도히 개입하여 자율성을 해치고, 추상적인 징계 사유로 예측가능성 없는 징계가 이뤄질 소지도 있다”며 “동성애 등 가치관이 충돌하는 분야에서 사학 이념의 훼손, 종교 사상 건학이념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이번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은 헌법소원 사건 종국 결정시까지 1차 필기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한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이라며 “강제위탁 조항으로 인해 사학법이 입을 불이익이 너무 크므로 가처분 결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개정된 사학법이 초중고 교원 채용에 교육감의 개입을 강제하여 사학의 이념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실로 문제”라며 “신속한 가처분 인용 결정을 통해 피해를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가처분의 필요성을 거듭 피력했다.

2021년 9월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대해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올해 3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6월13일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됐다. 나아가 7월19일에는 시험위탁 강제조항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하면서 독소조항이 포함된 개정 사립학교법의 긴급한 효력 정지를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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