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법원서 서대천 목사 관련 기사 삭제 등 제재 받아

  • 입력 2022.08.30 17:28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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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C인터내셔널스쿨학원과 서대천 목사(홀리씨즈교회)에 대해 ‘말라리아 치료제 강제 복용 논란’, ‘140억대 횡령 혐의’, ‘방배경찰서 유착 의혹’ 등의 보도를 이어온 CBS가 8월25일 법원으로부터 기사 삭제 등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서대천 목사가 제기한 ‘명예 및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사건에 있어 CBS측에 관련 기사들을 삭제할 것과, 사건과 관련해 특정인의 제보를 취재원으로 한 취재와 보도를 금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만원의 간접강제를 주문했다.

재판부는 “채무자 주식회사 씨비에스미디어캐스트, 재단법인 씨비에스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기사를 삭제하고, 채무자들은 별지3 목록 기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면서 “채무자들이 위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100만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가 금지한 ‘별지3 목록’은 △채권자가 코로나19 예방을 명목으로 말라리아 치료제(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을 학생, 직원, 교인들에게 강제로 복용하게 했다. 복용하지 않을 경우 교회, 학원 등에 대한 출입을 막았다. 교인들 중 상당수가 말라리아 치료제 부작용을 호소했다는 취지의 사실에 대해 취재 또는 보도를 하는 행위 △채권자가 학원 수익금을 교회, 선교회, 법인 등으로 빼돌리거나 횡령하고 탈세를 했다는 취지의 사실에 대해 취재 또는 보도를 하는 행위 △전 부인, 김○경, 김○기의 제보나 인터뷰, 전 부인과 관련된 제보를 취재원으로 하여 취재 또는 보도를 하는 행위 등 크게 세 가지다.

언론의 보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 기사를 삭제하거나 반론 또는 정정하도록 하는 제재는 통상적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추가적인 취재와 보도를 금하는 주문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기사는 별지3 목록 기재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미 채권자와 관련된 가처분 결정에서 게시물 또는 동영상을 삭제하고 그 내용의 전파를 금지하였거나, 관련된 형사절차에서 채권자가 불기소, 무혐의 또는 불송치 처분을 받은 내용에 관한 것이고, 그럼에도 그러한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근거가 없”다면서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러한 표현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로써 채권자의 명예 등 인격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은 관련된 내용이 가처분 결정, 불기소 또는 불송치 결정 등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객관적인 근거나 추가적인 취재 없이 그대로 기사를 게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무자들에 대하여 간접강제를 부과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간접강제금을 1회당 1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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