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교개협 500여 성도 대법원 앞 ‘김기동 목사 엄정한 사법적 형벌 촉구’

  • 입력 2022.10.17 21:45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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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대표 장학정 장로, 이하 교개협)가 1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종교 사기꾼 김기동을 조속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교개협 소속 성락교회 성도 500여명이 함께한 이날 집회에서는 엄정한 법의 심판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발표됐고, 언론들을 상대로 기자회견도 진행됐다.

교개협 대표 장학정 장로는 성명서를 통해 “‘하나님도 내 죄를 찾을 수 없다’며 하나님마저 자신의 범죄를 가리는 가면으로 사용하고자 한 김기동 목사는 더 이상 대형로펌 뒤에 숨지 말고 이제는 앞에 나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세계 교회사에서 한국교회의 성장은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는 만큼 성직자들의 탐욕도 커져 하나님의 말씀 대신 사람의 말로 교회를 병들게 하는가 하면, 세습은 다반사가 되었고, 축재, 성추문 등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할 범죄들이 만연한 현장이 됐다”고 개탄했다.

이어 “성락교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영적 지도자를 자처한 김기동 목사의 타락과 범죄, 오도로 인해 교회는 본령을 잃은 지 오래이며, 진리를 알기보다 진영을 따르는데 익숙한 변질된 단체로까지 전락하게 됐다”면서 “그러나 성경적 신약교회 회복을 소망하는 5000여 명의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 소속 교인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죄의 침습을 경계하고, 김기동 목사와 그를 추종하는 교인들의 모진 핍박을 감내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데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성락교회 개혁이 시작된 지 6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다. 이제 불법한 교권과 단절하고, 예수님이 중심된 교회로 회복할 때이다. 성락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성 교회와 함께 섬김과 나눔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를 방해하는 김기동 목사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형벌이 시행되어야 한다”며 “대법원은 신속한 판결과 엄벌로 교회 분열 사태가 조속히 치유되고, 성도들 간에 사랑이 회복되어 다시 아름다운 신앙공동체, 지역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 교인들의 간절한 호소를 들어주길 바란다”고 성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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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교개협 윤준호 목사는 “교회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김기동 목사에 대해 속히 유죄를 선고하고 실형을 집행해 달라”면서 “이 애증한 심경이 사법당국에 전달되어 작금의 상황이 빨리 정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개협은 성락교회 사태가 김기동 목사를 지나 김성현 목사 내외에까지 김씨 일가 전체의 범죄라고 강조했다.

윤 목사는 “김기동 목사의 아들 김성현 목사는 감독지위부존재 소송이 끝났고, 감독이 아니라고 확정판결까지 난 상황에 임시사무처리자의 자격으로 마치 정식 대표인양 행세하며 여전히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우리가 확보한 교회 장부를 보면 교회돈 4억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30억원에 이르는 유사한 횡령 건에 대하여 추가 고발을 검토할 것이다. 무능한 임시사무처리자 때문에 교회는 직원들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부도 상태”라고 주장했다.

윤 목사는 “오늘 대법원 시위를 시작으로 법적·비법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김기동 목사의 실형 집행, 김성현 목사 내외의 횡령까지 유죄를 밝힐 것”이라며 “바른 신앙과 신학으로 무장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공동체로 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한편, 김기동 목사는 2019년 7월12일 ‘배임 횡령’ 혐의로 열린 1심에서 실형 3년을 선고받았고, 2021년 2월17일 항소심에서도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재판은 3년이 넘어가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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