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와 존엄사’ 신학과 법학의 통섭적 논의를 모색한다

  • 입력 2022.11.18 20:57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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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 제30회 학술세미나(이사장 소강석, 학회장 서헌제).jpg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 학회장 서헌제 교수)가 24일 오후 2시, 서울 사랑의교회 4층 국제회의실에서 ‘낙태와 존엄사를 중심으로 한 생명윤리와 기독교’라는 주제로 제30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 처벌 합헌 판결로 50년간 유지되었던 낙태 자유에 제동이 걸렸지만, 우리 사회는 자기 결정권 존중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낙태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고, 국회에는 존엄사 합법화 법안이 제출된 가운데 있다.

이러한 때에 한국교회법학회는 ‘낙태와 존엄사를 중심으로 한 생명윤리와 기독교’라는 주제로 신학과 법학의 통섭적 논의를 통해 낙태와 존엄사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국회 발의 중인 낙태죄 법안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포함하여 한국과 미국의 비교법적 연구, 기독교와 가톨릭 신앙에서의 융합적 논의 등 4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1부 예배와 개회순서에는 학회 상임이사 황영복 목사의 사회로 이사장 소강석 목사가 설교하며, 학회장 서헌제 교수의 인사, 복음법률가회 대표 조배숙 변호사의 격려사, 한교총 사무총장 신평식 목사의 축사, 사랑의교회 주연종 목사의 환영사 순으로 진행된다.

곧이어 2부 발제와 토론 순서에는 송삼용 목사(칼빈대 교수)가 ‘기독교 신앙과 실정법에서 본 낙태와 안락사’에 대해, 전윤성 미국변호사(자유와평등을위한 법정책연구소 대표)가 ‘낙태 합법화 판례를 폐기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비교법적 함의’를 주제로, 연취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와이 대표)는 ‘국회에 발의된 낙태죄 법안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주제로, 마지막으로 정종휴 교수(전남대 로스쿨 명예)는 ‘가톨릭 신앙에서 보는 안락사 문제’에 대해 발제한다.

이상의 네 가지 발제에 이어 이상원 교수(전 총신대신대원 부총장)와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대)의 지정 토론 후 질의응답이 진행되며, 학회 이사인 김종부 목사의 기도로 마친다.

한편, 2013년 법인 설립 후 10년째 활발한 학회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교회법학회는 한국교회 대표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과 MOU를 맺고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9년간 매년 1~2회 출간한 학술지 『교회와 법』이 최근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승격되어 교회법 분야에서는 한국교회 최초의 등재지로 공인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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