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학생인권조례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 입력 2023.02.02 17:57
  • 기자명 임경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 발의가 청구 요건을 넘겨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는 1월31일 논평을 발표하고 “악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학교의 규정을 정치가 좌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언론회는 먼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곳은 경기도로, 당시 교육감이었던 김상곤씨가 주도하여 2010년 10월에 선포했다”며 “연이어 광주광역시가 2012년 1월, 서울특별시가 2012년 1월, 전라북도가 2013년 7월, 충청남도가 2020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2021년 1월, 인천광역시가 2021년 9월에 각각 선포해 시행하고 있다”고 짚었다.

언론회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포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부모의 양육권 상실, 교사들의 학습권 침해, 교육의 중립권 상실, 동성애 우대와 보호라는 과(過)를 가져오게 됐다”고 지적하고, “교육을 하향평준화 시키는 혁신학교, 학습능력을 떨어트리는 일제고사 폐지 등에 대한 문제점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지난해 8월 충청남도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충남도의회에 올라간 상태이고, 서울특별시에서도 지난해 8월 ‘주민 발의’로 6만4376명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을 한 바 있다”며 “서울시에서 검사한 결과, 주민 청구에 필요한 2만5000명을 훌쩍 넘겨 요건이 갖춰졌고, 이를 서울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반겼다.

특히 언론회는 “학생들의 인권도 보호되고 신장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성 정치’와 ‘성 혁명’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이는 지양(止揚)해야 한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에 담겨진 내용들을 보면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가족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및 정치적 견해,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病歷),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가운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가족 형태, 가족 상황,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이 들어 있다는 것.

언론회는 “우리나라에서 악법 요소가 들어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유엔교육권특별보고관, 유엔건강권특별보고관, 유엔성적지향및성별정체성독립전문가라는 곳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우려한다’는 전갈을 보내왔다고 한다. 결국 이들이 염려하는 것도 한국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이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고 꼬집으며, “이들의 주장은 유엔 총회 결의도 아니고, 유엔이 인정하는 각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태도도 아닌, 그야말로 특별한 기구 일부가 한국의 실정도 제대로 모르면서 ‘내정간섭’하는 식의 훈수는 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지금까지 각 지자체에서 좌파 교육감과 그를 동조하는 정치권이 만든 악법으로 나타난 ‘학생인권조례’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건강한 교육을 저해(沮害)하는 악법들이 다시는 만들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