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장로교, 동성결혼 인정 법안 승인

  • 입력 2015.03.23 22:18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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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자와 한 남자’에서 ‘두 사람 간’ 계약으로 결혼정의 개정

미국 장로교 PCUSA(The Presbyterian Church USA)가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법안을 승인하고 산하 171개 노회 중 86개 이상이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교단 헌법 개정안을 찬성했다.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간의 계약’이라고 정의했던 것을 ‘두 사람 사이의 고유한 계약이며, 전통적으로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뤄지는 것’으로 바뀌었다.

개정안은 오는 6월21일 이후 발효돼 미국장로교 소속 교회들이 동성결혼 합법 주(미국 내 36개 주) 내에서 동성결혼식을 주최할 수 있으며, 목회자 역시 집례가 가능해진다. 자연히 교인들의 동성결혼도 합법화됐다.

동성애 및 동성결혼 수용에 관한 문제는 끊임없는 논란을 야기시켜왔으나 최근 미국 사회 전반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관용적 분위기가 조성됨으로, 미국 최대 교단인 미국장로교 마저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장로교는 지난 2012년 총회에서 ‘동성애자 목사 안수’까지 허용한 바 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현재 미국장로교가 교단 홈페이지에 “교회가 어떤 커플의 결혼식을 교회 부지에서 허용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권도 오직 당회에게만 있을 것이다. 개정안에는 어떤 목사에게도 자기 판단에 반하는 결혼식을 집례 하라고 강요할 수 있다거나, 또는 어떤 당회에게도 당회의 판단에 반하는 결혼식을 교회 부지에서 허용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글을 게재해 동성결혼식 주최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반대하는 교회들의 이탈 이어져, 한국교회에도 영향 미칠까?

미국장로교 총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어떤 이에게는 실망일 수 있고, 환영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서로의 신념을 존중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공통 소명을 계속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실제로 미국장로교는 동성애자 목사안수 허용 이후 150여 교회의 교단 탈퇴라는 아픔을 겪었다.

이에 대해 보수 성향의 장로교평신도위원회 회장 카르멘 파울러는 “미국장로교의 이번 결정은 세상 문화의 추세를 따라가는 완벽한 수용을 보여준 것”이라며 “교단에서 한때 진실을 말하고자 했던 그리고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말했던 그 어떤 예언적 목소리는 이제 상실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교단 정책에 반대하며 탈퇴하는 교회는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며, 교단을 탈퇴한 교회들 상당수는 신생 교단 ‘장로교복음주의언약회(ECO: Evangelical Covenant Order of Presbyterians)’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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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즈비언 부부 목사 카치 클락-포터, 홀리 -크리스천포스트 보도사진
 

한편 미국장로교가 동성결혼을 인정한 지 5일 만인 22일, 미국역사상 처음으로 레즈비언 부부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목사안수를 받은 카치 클락-포터와 홀리 부부는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직책을 맡게 된 첫 레즈비언 커플이지만,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잇따라 나올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미국장로교외에도 복음주의루터교회, 그리스도연합교회, 영국성공회 등이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으며 미연합감리교회도 동성결혼에 관해 논쟁 중에 있다. 미국장로교의 이번 결정이 한국교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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