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식품 국내 진출 지원정책에 우려 확산

  • 입력 2015.03.27 16:24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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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이후 국내에 할랄식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국내업계의 할랄식품 산업 진출에 대해 관계 부처의 지원대책이 발표됐지만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할랄식품의 ‘할랄’은 아랍어로 ‘허용된’이란 의미를 가지며, 할랄식품은 이슬람법(샤리아)에서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된 식품을 말한다.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은 이 할랄식품을 먹어야 한다.

이슬람법에서는 돼지고기, 동물의 피, 부적절하게(샤리아법대로 되지 않은) 도축된 동물, 알콜성 음료, 육식동물, 맹금류 등을 금하고 있다.

먹을 수 있도록 샤리아의 법을 지켜서 도축하려면 이슬람식 도축법인 ‘다비하’를 따라야 한다. 이는 도살할 가축의 머리를 메카의 카바 신전 쪽으로 향하게 하고, ‘알라는 크시도다’라고 외치며 살아있는 가축의 목과 식도와 정맥을 단번에 절단해 도살한다. 이로써 가축이 심장이 뛰면서 몸 안에 있는 피를 완전히 밀어내도록 하는 도축 방법이다.

현재 할랄식품의 세계 시장규모는 6500억 달러 수준이다. 때문에 우리 정부가 농산물 수출을 염두에 두고 할랄식품에 관심을 갖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할랄식품이 이슬람법에 의해 도축되기에 특정 종교에 대한 확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슬람의 문화가 급격히 한국에 몰려올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국내 인증기관이 이슬람중앙회(KMF)로 지정되어 이슬람의 포교활동에 정부와 업계의 후원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진다는 것이다.

또 “할랄식품이 국내에서 활성화되어 수익이 창출될 때, 판매 수수료 2.5%를 ‘자카트’로 내는 것이 이슬람법인데, 이것이 테러자금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하는 이슬람국가들의 테러를 접하면서, 무슬림을 잠정적 테러리스트로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심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정부와 업계는 단순히 식품산업 육성이라는 측면만 보지 말고, 다양하고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와 산업, 국가 안보와 안녕, 그리고 국내 기존 농산물의 보호 등을 고려해 어떻게 해야 국가와 국민에게 진정 유익이 되는지 심도 있게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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