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BS 신천지 보도, 진실한 사실 바탕했다”

  • 입력 2015.04.06 08:11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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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의 특집다큐멘터리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8부작이 연이어 방송됨에 따라 전례없이 신천지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신천지측이 CBS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최근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으나 이 또한 1심은 물론 2심에서도 기각돼 CBS에 거듭 정당성을 부여했다.

서울 고등법원 민사13부는 지난 3일 신천지예수교회가 CBSㄹㄹ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CBS의 신천지 비판 보도는 각각의 보도가 진실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거나 진실하다 믿을만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해 이뤄졌다”면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옳다고 파단하고 신천지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CBS가 행한 종교적 비판 목적의 보도는 일반 언론보도에 비해 보다 넓은 범위에서 보장되어야 하므로 신천지가 인격권을 침해당하고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CBS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천지는 이 판결에 따라 ‘14만4000명 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종말론을 내세웠고, 신천지로 인해 자살과 이혼, 가출 등 사회적 병폐들이 발생했으며 이만희 교주를 구세주로, 김남희 만남 대표를 후계자로 내세운 사실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CBS는 2012년 6월 신천지 대책팀 출범 이후 신천지로부터 왜곡보도로 고발된 11건의 쟁점사항 보도에 대해 모두 정당함을 인정받았다.

이처럼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다큐멘터리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편 7부와 8부가 6일과 7일 방송된다.

7부에서는 신천지라는 광신의 늪보다 강한 가족의 무한한 인내와 사랑이 감동적으로 펼쳐진다. 8부에서는 신천지에서 헤어나온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책임과 과제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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