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집회, 공권력으로 뭉개 비난 직면

  • 입력 2015.04.10 17:16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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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시청 앞에서는 예수재단(대표 임요한 목사)과 대한민국살리기1000만명범국민서명운동본부가 ‘구국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도회는 합법적으로 집회신고가 된 행사였지만 공권력에 의해 예배집기와 현수막이 강제로 철거되고, 이를 막아서는 사람들까지 강제로 끌려나오는 상황이 벌어졌다. 자유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시청 앞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 과정에서 임요한 목사가 허리를 다치고, 여성 참가자가 타박상을 입는 등 부상자가 발생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10일 논평을 통해 “이는 명백한 종교탄압이며, 정당한 집회조차 못하게 하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일갈했다.

언론회는 “더욱 가관인 것은 서울시가 관할 남대문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우리 시(서울시) 공공청사 경계 내에서의 집회하고 있는 위 재단(예수재단)에 대하여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 주기 바란다’는 것과 ‘위 재단에서 집회 신고한 서류 사본 일체를 송부해 달라’는 공문까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울시가 국민들의 여론에 아예 귀를 막고, 그야말로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이는 심각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언론회는 “서울시장은 이에 대해 분명한 해명과 함께 관련자 문책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확실한 약속을 해야 한다”면서 “서울시가 시민들의 바른 목소리 표현에 대한 보호는 하지 못할망정, 공권력을 동원해 ‘종교를 억압’하려는 악행은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것이며, 민주주의의 근본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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