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위헌성 논란, 찬반 뜨거워

  • 입력 2015.04.13 10:34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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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의 위헌성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 법의 찬반논란이 뜨겁다.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집창촌의 종사자 대부분이 생계형 성매매자로서 ‘생계형 여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과 ‘성구매자는 처벌하고 성매매 여성은 보호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찬성하는 이들은 ‘건전한 성 풍속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다’는 점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국가 형벌권이 동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고 난 후 실제로 집창촌과 업소 개수, 성매매 여성의 숫자는 줄어들었다.

지난 2013년 여성가족부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2년에 비해 성매매 집결지가 69개에서 44개로 줄었고, 성매매 업소수도 2938개에서 1858개로, 성매매 여성도 9092명에서 5103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매매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주택가나 학교 주변까지 파고들어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013년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씨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는 요청을 제기했고, 이 요청이 받아들여져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가 제청된 상태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성매매는 인권과 인성을 포기한다는 것”이라며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언론회는 “성을 상품화하여 영리 목적에 이용한다는 것은 인간다움의 측면에서와 사회 통념상 용납되기 어려운 일”이라며 “사람에게는 동물들과 다르게 인권과 인격, 인성이 있다. 성을 매매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 욕정과 상업주의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간 고유의 품성과 도덕과 윤리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인간의 육적인 욕망과 방종은 무질서와 함께 필경은 지금까지 지켜온 건전한 사회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얼마 전에 해제된 ‘간통죄’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성매매특별법’마저 해제한다면 인간다움과 인격, 인성이 무너지고 그야말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의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찬반 주장에 대해 원칙과 예외가 함께 갈 수 없다면 원칙을 지켜야 옳은 것”이라며 “차제에 기독교에서는 성 문제에 대한 신앙적 가르침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성매매특별법은 지난 2000년 9월 전북 군산 대명동과 2002년 1월 군산 개복동에서 일어난 성매매 집결지 화재로 인해 성매매 여성들이 사망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진 결과 법제화 됐다. 이법은 성매매와 알선,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진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의 성매매 불법성에 대한 인식도는 93.1%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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