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수정안에 교계 찬반 논란 일어

  • 입력 2014.04.15 14:50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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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원장 장헌일)이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종교인과세와 한국교회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내놓은 종교인 과세 수정안에 대한 교계 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공청회는 찬성측 김재성 소장(바른기독교바른정치연구소)과 반대측 신용주 세무사(세무법인 조이 대표)가 참여해 찬반 의견을 피력했고, 교계를 대표해 조일래 목사(수정교회)가 나서 목회자의 입장에서의 진솔한 의견을 전달했다.
공청회에 앞서 인사말을 전한 장헌일 원장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종교인과세 수정안에 대해 처음에는 종교인 소득을 하위법에 규정했다가 법체계가 맞지 않아 상위법인 소득세법에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을 신설하여 규정하는 등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시행만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자발적 납세가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공청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로 발제한 김재성 소장은 “목회자의 과세를 거론하면서 마치 목회자들이 납세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하경제의 한 부분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참된 모습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도 “이는 한국교회가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개교회의 성장에만 몰두하며 사회적 관심을 소홀히 하는 동안 상황이 크게 악화되었고, 또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닌 일방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국민과의 거리도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재정의 투명성’이 요구되는데 이는 목회자의 납세와 분리되기 어렵다”며 “과세를 받아들이는 입장에 서서 4월7일 정부가 새로 제출한 <종교인 소득과세 수정대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가 한국 기독교의 노력과 헌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회자 납세의 수범을 보여 한국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회복하고 국민도 한국교회의 진정성을 이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신용주 세무사는 “종교인 과세문제는 기독교에 대한 이해와 조세를 이해해야 바른 결론을 낼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신 세무사는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으로 규정해야만 과세할 수 있는데 소득세법에 목회자 생활비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규정이 있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목회자의 사례비가 사업소득이 아닌 것은 너무 분명하고, 소득세 법률체계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목회자들이 제공하는 근로는 인간인 고용주에 대하여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을 선포하고 제자를 기르며 전파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공급력에 의해서 생활비를 받는 것이기에 사람과 사람간의 계약을 근거로 하는 근로소득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신 신 세무사는 “목회자의 소득이 과세소득이 아니어서 과세는 안되지만 목회자는 앞장서서 고아와 과부, 외국인 근로자 등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를 구제하는 교회의 역할이 납세를 대체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현장 목회자의 입장에서 발제한 조일래 목사는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목회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세상 직업인의 관점에서만 이해하고 과세 문제를 다루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성직자 중 약 10만 명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생활보호대상자로 분류될 정도로 그 생활수준이 열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그들을 경제적으로 돕지도 않을뿐더러 그들이 도와달라고 국가에 요청하지도 않는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교회가 이미 스스로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해 주면서 과세 대신 교회가 계속 그 일들을 더 잘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교회와 정부가 서로 윈윈하는 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나 국회는 교회와 목회자를 귀하게 알고 교회가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교회와 목회자는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더욱 기도할 뿐 아니라 스스로 의로움과 거룩함을 유지해가기 위한 자정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면서 “자진납세 방법 등도 계속 모색해감으로 교회와 정부가 서로 상생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한다”고 맺었다.
장헌일 원장은 “향후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와 정부와의 원활한 의견 개진과 법률적 검토를 위해 신학자,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 중심으로 연구원에 종교인과세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겠다”며 “종교인과세 성격상 타종교와 합동 공청회를 거쳐 종교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기회를 통해 국회와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은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고 복음의 언어를 국민에게 희망과 신뢰의 공공정책으로 소통하고 함께하는 기독교 씽크탱크를 지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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