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분쟁, 대법원 판결로 살펴보자

  • 입력 2014.06.09 10:34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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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분쟁을 화해와 중재로 이끌어 성경적 가치를 실현하는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사장 피영민 목사, 원장 양인평 장로)이 오는 16일 오후4시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제1회 화해중재원 포럼을 개최한다.

6년여 동안 활발한 사역을 전개하면서 6차례 세미나를 개최한 중재원은 ‘교회분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의의’를 주제로 첫 포럼을 마련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헌제 교수가 나서 ‘교회분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의의-타당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최근 대형교회 교인들 사이의 갈등과 불화가 교회분열로 이어지고, 이 문제가 교단 내에서 마무리되지 않고 법정 소송으로 비화되고 있다.

법정 소송이 매우 소모적이고 장기적으로 진행되며, 급기야는 폭력사태까지 발생하여 교회가 사회에 덕이 되기보다 오히려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되는 안타까운 현상이 노출되고 있다.

중재원측은 “그동안 교회분열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해 교계, 법조계 및 학계의 의견을 모아보던 중 현재 발생하여 진행되고 있는 교회분열의 양상은 대부분 교인들의 신앙상의 갈등이 아니라 교회재산의 귀속에 관한 주도권 다툼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법원은 교회재산 귀속에 관하여 많은 판결을 해왔는바, 해결의 법리는 대법원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판시되어 있다”면서 “관련 대법원 판결의 의의를 살펴보고, 분쟁의 평화적 합리적 해결을 위해 판결 이외의 대안도 모색해 보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많은 교회들이 분쟁상황에서 참고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을 놓고 그 적용에 있어 심도있게 조망될 이번 포럼은 많은 분쟁교회들이 가진 쟁점에 대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용호 변호사(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포럼은 양인평 변호사의 인사말에 이어 서헌제 교수가 발제하고, 강봉석 교수(홍익대), 백현기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김병덕 목사(예장합동), 홍선기 변호사(홍선기 법률사무소)가 지정토론에 참여한다.

또 자유토론도 예정돼 있어 패널 외의 참석자들에게도 질의응답의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교회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성경적 원리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목회자 및 기독법조인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기관이다.

2011년 11월10일 대법원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현재 대법원이 인정한 유일한 공적 분쟁해결기관이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등으로부터 외부조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소송사건의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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