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자유권규약위의 지나친 내정간섭

  • 입력 2015.11.15 20:57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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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한국의 인권 사항에 대해 대대적인 시정을 요청하는 등 압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나친 내정 간섭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우리 정부에 대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여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전과 말소 등을 권고한 것.

특히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10월 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우리 정부 관계자를 상대로 책임 추궁에 가까운 질문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져 한국의 정치와 문화, 정서를 도외시한 도를 넘은 간섭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인권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중요한 것이며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한국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인권지상주의’는 오히려 건전한 한국 사회의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리는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표적으로 성소수자 문제 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포함된 몇 가지 특정 조항들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국가보안법 문제, 군대 내 성소수자 문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등에 관해 압력을 넣는 것은 한국적 상황을 전혀 무시한다는 지적을 받는 것.

더욱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자유권 규약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우리 정부가 완전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자유권 규약위원회의 압박을 빌미로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보장과 군 인권 보호관 제도 도입 등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당위성 주장과 법률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에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신장을 위한 활동을 존중하지만, 우리나라가 처한 위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시민단체들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자유권 규약위원회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실행하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와 윤리는 안중에도 없이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도 탁상공론식으로 남의 나라의 안보와 안전, 국민들의 도덕적, 윤리적 수준을 떨어뜨리고, 국가적 혼란을 야기할 사안에 대해 자유권이라는 명분으로 무례하게도 일방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언론회는 “인권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양보할 수도 없고 침해해서도 안 되는 인간 본래의 천부적 인권이라고 본다”며 “인위적이고 후천적이며 인간의 타락과 결부된 인권만을 강요하는 것은 세계인들에게 동의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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