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산지’ 오직 소명으로

  • 입력 2015.11.26 10:04
  • 기자명 지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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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법무법인명은 믿음의 발로에서 옥석을 가리듯 고 하용조 목사가 붙여준 이름이다.
현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으로 활동중인 이은경 변호사와 남편 남윤재 변호사는 2007년부터 이곳에서 활동하며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 일반신학석사(MTS)과정을 마치고 남 변호사는 재입학해 목회학석사(MDiv.)학위를 내년 12월에 받는다.
“그 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는 말씀의 토대를 붙잡은 산지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좇아가기 위한 궁극적 푯대를 향해 한걸음씩 내딛고 있다.
두 사람은 같은 방향과 같은 목적아래 손을 꼭 부여잡고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굳게 믿으며 아름다운 부부로써, 소명 받은 크리스천으로써 그리고 법조인으로써 살고 있다. 
남 변호사는 요즘 헬라어, 히브리어를 익히느라 어렵다며 어느 강의에 교회개척에 관한 강좌였는데 너무 공감되고 온 몸의 신경이 곤 듯 서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커뮤니티처치가 좋겠다는 아련한 생각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온전히 주님이 주인되는 사역을 떠올렸다.
“교회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의 위기에 위축될 필요도 없고 긍정적인 관점을 키워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 땅의 희망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일 하실 겁니다”
매스컴을 통해 쏟아지는 온갖 멸시와 세간에 손가락질 받는 교회의 모습, 목회자의 모습이 있다해도 그런 수치를 통해서 크리스천들은 겸손하게 깨달아야 할 때며 그럴수록 주님의 얼굴을 만나려는 무수한 기도가 살아 하나님의 정의와 그 분의 나라는 형성돼 갈 것이라는 것이다.
고개를 끄덕이던 이 변호사는 “이 나이에 웬 신학인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11년의 판사직을 놓고 변호사로 돌아섰는데… 남 변호사와는 신앙색깔도 비전도 같아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두고 계신가하는 기대감과 잘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도 적지 않아요”라고 입을 뗐다.
“교회개척에 관한 청사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느낌이죠. 개척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분들을 돕는 역할도 법무적으로도 가능하고 아님 선교사님들의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도 나누고 싶다는 마음도 있고 최근 주님의 은혜로 공간도 마련되었죠”
목사안수를 받아야 한다는 두려움과 중압감의 이유는 평신도로 살 때보다 실족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것. 35세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그는 이 변호사보다 18개월 연하다.
이 변호사는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파괴하고 혐오감을 주고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게 차단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럴수록 뱀처럼 지혜롭게 대처해 가야 하는 거죠”라고 말했다.
최근 62년만에 ‘간통죄 폐지’가 되었는데 시대적 트랜드는 사법소극주의에서 적극주의로 가고 있으며 일반국민이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이들의 강력한 행사로 이루어 지는 일례가 2015. 6. 26 미연방대법원이 결정한 동성애 합법화와 같은 맥락이다.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남자와 여자며 다름아닌 아름다운 부부모습이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에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는 창조주의 깊은 의미가 담겨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신적 협의가 아닌 얼마나 사랑스럽고 고귀한 존재인가에 대한 여과없는 확증이며 분명한 계획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인류의 타락은 결국 사단의 전략으로 정체가 드러났듯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며 저주를 받는 존재로 떨어 뜨리는 목적이 분명하다. 크리스천들이 누구에게 쓰임을 받는냐는 문제는 신앙의 시금석과 같고 분별력이 함양돼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자칫 ‘인권’이란 미사여구로 자행되는 일들에 대해 크리스천 법조인들은 무릇 망대를 지키는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어야 할 중책이며 복음의 본질을 간과하지 말것을 강조한다.
왜냐면, 간통은 도덕적인 문제이고 합헌이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점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의한 행복추구권’이 ‘부부의 정조의무’를 뛰어 넘었다는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는 것.
외도 자체에 국가 형벌권 개입여부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부부간의 행복과 나아가 단란한 가정이 해체되고 붕괴되는 신뢰와 연합의 장이 무너진다는 사상의 기조는 매우 우려스럽다.
“간통제 폐지 사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한 형벌규정을 무효라고 결정했어요. 주된 근거는 ‘성에 관한 선택권을 형벌로 강제할 수 없다’란 거죠. 성적인 자기결정권이 중요시 되는 인식으로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긴다는 겁니다” 
원색적인 표현을 빌리면 ‘법’이 무기일 수도 있어서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도 인권이란 이름으로 왜곡되거나 사회적 전통과 제도를 훼손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일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전도란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이며 사생활의 방해꾼이 된다. 따라서 법조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소명은 무척 힘들고 무거운 것이 현실이다”
사회를 주도하고 변화시키는 선봉에 선 것이 법이다. 국민들의 합의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최고 권위의 법집행부에서 판결함으로 제도와 틀이 바뀔 수 밖에 없는 흐름을 직시해야 하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동성애 합법화 이슈도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세계 5대 로펌 중 하나가 ‘산지’라고 믿는 두 사람은 고린도 13장의 사랑의 원형이신 주님의 모습을 따라 더욱 열렬히 사랑하며 헌신, 신의로 서로 섬기며 돌보는 것이라면서 자신이 한 일 중 가장 잘한 것이 결혼이라며 이 변호사는 활짝 웃는다.
‘결혼’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며 주님의 사랑안에서 배우고 익히며 순종하는 것과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미션이고 나의 직업도, 아이들도, 비전도 차순위이며 사랑을 통해서 세상의 하나의 본이 되는 것은 제일의 고을이며 주님의 영광이라고 말한다.
우리 부부 모습을 통해 아이들이 사랑을 배우고 즉, 세상에 자연스럽게 비춰지는 사랑의 반사체가 되어서 사회에서 불거지는 이런저런 일들에 감춰진 어둠을 밝히는 일이 또한 미션이다.
“진정한 사랑의 모습으로 파뿌리가 될 때까지 아름다운 뒷모습을 만들어야죠. 신학을 권유한 멘토이신 고 하용조 목사님과 김태만 목사님의 기대도 저버리지 않아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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