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 있는 죽음’ 문제는 없는가?

  • 입력 2016.01.15 10:12
  • 기자명 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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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옛날이야기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 어느 철학자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이다. 세상으로부터 절대적인 존경을 받는 위대한 철학자였으나 정치적으로 반역(叛逆)의 죄를 쓰고 사약(死藥)을 받게 된 철학자는 주변에 모여 오열하는 제자들을 향해 ‘저 세상은 이곳보다 좋은 곳이다. 웃으면서 축하를 하라’는 말을 남기고스스로도 웃으면서 죽었다고 한다. 믿기지 않을 만큼 죽음 앞에 담대하였던 그의 죽음을 해석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다. 단 하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과연 천국 백성다운 품위 있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말로는 우리가 언필칭 ‘이 세상은 나그네길이요 나의 영원한 집은 저 하늘에 있다’면서도 막상 말처럼 그렇게 품위 있게 세상에서의 생을 마감하는 경우를 흔히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스스로 천국의 시민이라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로서는 좀 그렇다 싶은 경우가 많다는 얘기이다.

 

마침 새해 대한민국 국회는 늘 낮잠을 자는 중에서도 한 가지 의미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延命醫療)결정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웰다잉(well-dying)법’이라 하여 그 기본골자는 짐작하는 대로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가 있는 경우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연명치료를 중단한다는 것이다. 자칫 추해질 수 있는 인간의 죽음 앞에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 받아들이면서도 정작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인간이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일 수 있음에도 이것이 합법화 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자칫 오남용(誤濫用)될 소지가 그만큼 크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설사 고의성은 없다 하더라도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했을 경우 환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족의 의사라는 명분 하나만으로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결과로 이어지는 우(愚)를 범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바라는 것은 단지 우리 사회가 그렇게까지 비정해지지는 않아야 한다는 단순한 바람이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교회는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한다는 것만으로 법은 통과가 되었으나 그 시행에 있어서만큼은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불행한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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