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한영훈 대표회장 “겸손하고 바르게”

  • 입력 2014.06.17 10:51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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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이 ‘업무상횡령’이 개인 착복이 아니라 학교의 수익용재산을 지키기 위한 소송비용으로 사용됐고, 학교측은 이것이 위법인 줄 몰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법원은 “면목제일교회를 둘러싼 법적 분쟁 해결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여러 차례 한영신대 교비 회계에서 사용했다”며 “사립학교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그 사용 행위 자체로서 불법 영득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므로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영신대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전형적인 업무상 횡령과는 전혀 다른 측면을 법원이 용인하지 않는 판단이어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사실 한 목사의 업무상횡령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착복한 경우가 아닌 학교의 수익용 재산을 지키기 위한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게 된 경우다.

한 목사는 물론 한영신대측은 학교의 수익용 재산을 지키기 위한 소송이어서 당연히 학교에서 지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줄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위법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차용의 절차를 거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알면서 스스로 위법을 자행했겠느냐는 설명이다.

한영신대측은 “한영훈 전임총장이 한 푼도 개인적 용도로 쓰지 않은 것으로 일반적 업무상횡령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건”이라며 “학교 수익용 재산에 문제가 생기면 학교 설립이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학교존폐의 위기의식 속에 당연히 학교 일이라 생각하고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던 것이 화근이었다”고 설명했다.

뿐만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담당 형사로부터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즉시 교비지출금액 전액이 다시 학교로 환수조치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영훈 목사는 16일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으로서 한국교회와 한교연 회원교단, 단체의 모든 분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발표했다.

한 목사는 이 글에서 “이번 일은 제가 대표회장이 되기 이전 한영신학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학교 재산권의 소송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교 당국의 행정적 착오로 빚어진 결과”라고 밝히면서 “이번 일을 거울삼아 남은 임기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바르게 한국교회를 섬기겠습니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영훈 대표회장은 집회 인도와 세기총 대표회장 취임감사예배 등의 일정으로 현재 미국 LA에 체류중이며 20일 새벽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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