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합헌’, 교계 시민사회 ‘환영’

  • 입력 2016.04.01 07:51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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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가 우려하며 지켜봤던 성매매 특별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3월31일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를 진행한 결과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착취나 강요 없이도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거나, 이를 구매하는 자에 대해 처벌하는 법률로 2004년부터 시행돼 왔다.

이에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지난 1일 논평을 내고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일선 법원은 ‘성매매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침해’라며 위헌 신청을 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성매매는 그 자체로 인격적 자율성에 대한 침해이며, 이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본 것”이라며 “대다수 국민들의 통념은 물론 보편적 정서와도 맞는 것으로,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성매매는 두말 할 필요 없이 인권유린이며 윤리의 파괴다. 국민의 성적 방종과 타락을 부추기는 것이므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할 수 없다”며 “생계의 수단은 성매매가 아니라도 노력한다면 건전한 직업 가운데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전했다.

기독자유당도 보도자료를 통해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에 대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합법화할 경우 성매도인의 성 뿐만 아니라 인격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사회 악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성매매는 직업의 자유로 보호할 대상이 아니다. 성매매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존엄성 위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매매의 위험성은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며 직업으로서도 매우 부적합하다”면서 “나아가 동성애 법제화 반대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교회언론회, 미래목회포럼 등 교계 연합기관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들도 성명서를 통해 환영의 뜻을 알렸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합헌 판결은 한국사회의 건전한 성윤리도덕을 지키고, 헌법의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평가하면서 “성적으로 타락한 서구의 일부 국가들이 하는 잘못된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한국의 미풍양속을 지키는 올바른 판결”이라고 박수를 보냈다.

이어 “성매매 산업을 억제하고 한국사회의 성적 타락을 억제하며, 성매매 여성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13세 이상 미성년자들의 성매매를 억제하는 결과를 낳는다”면서 “성매매 합법화는 윤락업소가 더욱 번창하게 만들며, 간통의 만연, 이혼에 의한 가정 파괴, 가정 붕괴에 따른 청소년 범죄 증가 등 성적 타락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수많은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고 억제”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또한 “성매매에 대하여 한국 국민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바람직한 윤리도덕을 견고하게 했다고 본다”며 “최근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이름으로 윤리도덕을 훼손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성적 자기결정권도 대다수 국민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윤리의식의 테두리 안에서만 허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들께서는 앞으로 있을 군대 내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에 대한 위헌 심사에서도 대다수 국민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윤리의식의 테두리 안에서 합헌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촉구하면서 “한국이 전 세계를 선도하는 윤리적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에서 앞으로도 윤리도덕에 어긋나지 않는 올바르고 보편타당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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