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캄에 제기된 ‘분사무소’ 의혹, 관계 없는 것으로 드러나

  • 입력 2016.05.24 18:00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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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캄이 최순영 장로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유령 분사무소’을 운영하고 있다는 비대위와 교회와 신앙의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취재단이 취재한 결과 비대위와 교회와 신앙이 제기하고 있는 카이캄 분사무소는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과 용산구 한남동 두 곳으로 당시는 카이캄이 아니라 한국기독교선교원 시절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신동은 두란노서원이 처음 시작될 당시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하여 한국기독교선교원 법인 분사무소를 개설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부분이었다는 것.

두란노는 이 사무실을 1년 6개월 동안 사용한 후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 종결된 사안이다.

이와 함께 관계자들은 또 “한남동의 분사무소는 횃불재단이 ‘크리스챤타임즈’라는 언론을 창간하여 1년 동안 사무실로 사용했다”면서 “이 언론이 1년 만에 폐간됨으로 이 또한 당시 종결된 사안을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언론에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했다.

카이캄 회원들은 “비대위와 교회와신앙이 문제 삼은 것은 카이캄 등기부등본에 분사무소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다”면서 “사실 확인 결과 이미 사용이 종결된 것으로 이것을 말소등기를 별도로 하지 않아 그대로 기재된 것을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이캄은 “분사무소와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오히려 그동안 잊고 있던 분사무소의 존재를 떠오르게 해줘서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 기재된 채로 남아있던 기록을 삭제할 수 있게 해줘 고마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카이캄은 특히 “비대위와 교회의신앙이 제기한 대로 수사당국을 총동원해서라도 카이캄 분사무소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제발 밝혀주시길 바란다”면서 “비대위가 ‘유령 사무실’이라느니 ‘실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실체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고 일축했다. 당시에 종결된 사안일 뿐 아니라 카이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는 것.

현재 해당 주소지의 소유자 및 사용자들이 분사무소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것도 당연한 일이 된다.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 카이캄 등기부등본에만 남아있었을 뿐 건물 주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비대위와 일부 언론이 비리라도 잡아낸 것처럼 부풀리고 있다는 것이다.

회원들은 “비대위와 일부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카이캄 관련 건 대부분을 특정인 다시 말해 최순영 장로와 연관지어 사실과 다른 팩트를 만들어가면서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공동체 전체를 흔들어 이들이 얻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회원들은 “이미 본부에서 회원총회를 하겠다고 공식 공지를 했음에도 악의적인 태도를 일삼고 있다”면서 “문제가 있다면 회원 의무를 다하고 정해진 권한을 행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비대위의 움직임에 대해 회원들은 카이캄의 개혁이 아닌 진정성이 없는 특정 개인들의 이권 세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카이캄은 “이번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제발 수사당국에 의뢰해서 문제가 있다면 밝혀달라”면서 “개혁을 원한다면 흠집 내기식 무분별하고 소목적인 것 보다는 발전적인 모습으로 회원 총회에 와서 말하라”고 지적했다.

카이캄은 ‘유령 분사무소’는 은밀히 존재했던 적도 없고, 카이캄이 이를 감춘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카이캄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기에 인지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던 것이라는 것이 회원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회원들은 “교회와신앙이 분사무소의 존재를 30년 동안 숨겼다고 수 차례 반복해 사실처럼 적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재산은닉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강력한 의혹이 일고 있다고 하면서 정관 문제와 함께 얽혀 회복 불가능한 국면으로 빠져들 것이 확실시된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허위사실로 사단법인을 위기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드러나 있어 추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분사무소의 존재가 현재 해당 건물 등기부등본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다는 점이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건물 주인조차 자기 건물을 이런 유령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라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도 카이캄 회원들은 “해당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그러한 사실이 없기에 건물 주인도 ‘유령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카이캄 회원들은 물론 핵심 멤버들도 분사무소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분사무소 개소와 종료는 한국기독교선교원 시절에 모두 이뤄진 것이다”면서 “카이캄과 다른 법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특정인과의 협상을 위해 말꼬리 잡기식 논리를 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절대적 기재사항은 분사무소 소재지가 없는 정관이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등기부에 분사무소가 2개나 등재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심지어 법인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카이캄은 “한국기독교선교원과 카이캄은 다른 법인이라는 점이고 선교원의 법인을 증여받았으나 전혀 새로운 카이캄이 됐다”면서 “선교원 시절 분사무소 문제가 현재 카이캄 법인의 취소 사유가 된다는 주장은 법 논리에서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 부분에 대해 법 전문가들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카이캄과 회원들은 또 “허위 사실에 기반해 비대위가 주장하고 기사화 한 분사무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부분 ‘대신동 월 4000만원’, ‘한남동 월 800만원’ 등은 실제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분사무소 명의로 통장을 따로 개설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그들의 분석 또한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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