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사용 ‘허가제’로 바꾸기 위한 서명운동 시작돼

  • 입력 2016.06.17 08:01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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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대규모 퀴어집회가 열렸다. 국내에서도 시민사회단체와 교계단체들이 반대운동을 전개했지만 외국에서도 ‘상징성 있는 공공장소인 서울광장에서 퀴어축제가 열렸다니 믿을 수 없다’는 반응들이 전해졌다.

공공장소에서의 음란한 행사를 막기 위해 여러 단체들이 2015년 제16회 퀴어문화축제에서의 공연음란, 음란물 판매 등 서울광장사용조례 위반 사례들을 채증해 서울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2010년부터 서울광장 사용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어 사용신고만 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16일 논평을 통해 “서울광장을 허가제로 조례변경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회는 “서울광장이 동성애자들의 ‘아시아 퀴어축제 성지’가 되는 것을 결코 방관할 수 없다. 광화문광장이나 청계광장 사용은 허가제인데 유독 서울광장만 신고제로 바꿔 음란공연을 일삼는 동성애자들에게 쉽게 문을 열어줬다”며 “이를 막으려면 먼저 서울광장 사용조례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개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광장이 ‘신고제’가 된 것은 2009년 참여연대가 서울시민 유권자의 1% 서명을 받아 ‘서울광장조례 개정 주민발의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여 2010년 서울시의회가 이를 수용하여 이뤄진 것이다.

언론회는 이것을 거꾸로 한국교회와 시민단체들도 동성애자들의 서울광장 사용 승인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서울광장조례 개정 주민발의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여 현행 ‘신고제’를 ‘허가제’로 개정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발의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민 유권자의 1%, 10만 명 이상의 서명날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본부는 지난 6일 서울시 소재 상당수 교회에 ‘퀴어축제 중단을 위한 서울광장이용조례 개정 서명의 건’으로 공문을 보내고, 서울시 산하 교회 성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

언론회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에도 서울광장 사용 신고제를 근거로 하여 서울광장을 동성애자들에게 내줄 핑계거리를 없애야 한다”며 “각 교회 담임목사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서울광장 퀴어문화축제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성도들의 단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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