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 “국가인권위가 언론에 재갈 물렸다”

  • 입력 2014.04.11 16:47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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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동성애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들이 문제점을 보도하지 않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현병철 위원장)의 압력과 영향력이 지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국교회언론회가 비난하고 나섰다.
지난 2011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인권보도준칙>에 합의했는데, 여기에 ‘성적 소수자 인권’(8장)이 포함돼 있으며 이 때문에 언론들이 잘못된 동성애를 비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위 준칙에는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은 표현’을 지양하고,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 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라고 못 박고 있다.
언론회는 이에 대해 “결국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언론에 대해 ‘동성애’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없도록 ‘재갈’을 물려 국민들이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셈”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언론회는 또 동성애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초헌법적이고 초법률적인 일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성애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19금’으로 지정해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았으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풀라고 하여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들어가게 했다”면서 “이 속에서 동성애자들이 성매매를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고, 청소년들의 에이즈가 증가하는 추세에 이르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종교 단체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라고 하여 사회 통념과도 맞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는가 하면 군대 내 동성애를 막는 ‘군 형법 제92조’를 반대하며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언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 주어야 할 언론의 사실 보도마저도 통제하겠다는 <언론보도준칙>을 만들어 오직 동성애자의 입장과 ‘예외적 사랑’에 대한 인권만을 보장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헌법조차 뛰어넘으려는 발상을 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로부터 큰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언론회는 이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행태에 대해 크게 반발하며 이런 행위들을 중단하든지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없더라도 법무부 인권국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어 얼마든지 국민의 인권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언론을 향해서도 “이런 국가인권위원회가 두려워서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회 병리학적 문제점과 비판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면 언론은 벙어리 역할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녀노릇밖에는 못한다는 비난을 사게 될 것”이라며 “우리사회가 동성애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질서가 붕괴되고 안보에 심대한 구멍이 생겨도 언제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든 <보도준칙>에만 얽매여 눈치만 볼 것인가. 언론의 정당한 보도와 분발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 120개국 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로부터 ‘등급보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하반기에 있을 재심사에서 등급이 하향되면 발언권 제한이나 투표권 박탈까지도 예상되고 있어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행위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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