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포괄한 ‘다양한 가족형태’ 교육은 사회적 혼란 초래”

  • 입력 2016.08.19 16:40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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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15명의 의원들이 지난 3일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법률안’(대표발의 박경미 의원)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동성애까지도 정상적인 가족 형태로 포함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교육’을 학교에서 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 외국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가족형태’라는 용어에는 맞벌이 가족, 한부모가족, 이혼한 남녀끼리 결혼한 가족을 넘어 동거 남녀, 동성애 동거자, 동성애자들의 입양권 보장을 통한 가족구성 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발이 제기되고 있는 것.

엄연히 우리나라 헌법은 결혼제도에 있어 남녀에 국한하고 있어서 동성결혼이 인정되지 않는데, ‘다양한 가족형태’라는 포장에 동성애를 포함시켜 학생들에게 정상인 냥 주입시키려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교회언론회는 17일 ‘학교에서 다양한 가족형태를 교육시키라는 <박경미 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논평했다.

언론회는 “서구에서 ‘다양한 가족형태’라는 용어와 개념이 만들어진 배경은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타파하고자 하는 급진 페미니스트와 동성애자들이 대중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개념을 혼란시켜 가족제도를 전복시킬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되고 있다”며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의 해체’ 정책을 20대 국회에서 법제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법안 발의 이유를 ‘방송에서 한 부모 가족에 대한 모욕과 조롱이 심각하기 때문’이라는데 한 부모 가족을 모욕하고 조롱한 방송 프로그램 목록들을 확인이나 하고 공동발의한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다양한 가족형태라는 개념을 법안으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억지로라도 교육시키려는 것은 목적에 따른 특권과 권력의 횡포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20대 국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이런 법을 제정하는데 앞장섬으로써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흔드는 일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여성가족위원회에 제출된 박경미 의원의 법안이 동성결혼이나 동거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옹호·선전·교육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이 법안에서 ‘다양한 가족형태’라는 용어를 빼는 것으로 수정하겠다고 하면 이를 공개적으로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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