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선언에도 없는 ‘성적지향’이 국가인권위법에?

  • 입력 2016.09.08 21:57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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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가 주최하고 동성애에이즈예방연구소가 주관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위한 긴급 좌담회’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3호의 평등권 차별금지 항목 중 ‘성적지향’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정면 배치된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성애의 성행위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성적 만족행위’라 판시한 바 있다”고 알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3호 중 ‘성적지향’은 법과 국민정서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비정상적인 성적 만족행위에 대해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가 ‘성적지향’이라는 한 문구에 근거해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하며, 오히려 국민 대다수의 양심·종교·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역차별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나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 문구를 하루 빨리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제인권장전인 ‘세계인권선언’이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도 평등권 차별금지 항목에 ‘성적지향’이라는 문구는 없다”고 언급하고 “국제인권기구의 국제규약 확대해석에서 나온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권고는 주권국가로서 받아들여야 할 당위성이 없고, 유엔인권이사회 소속 하부기관의 권고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우리 헌법재판소도 최근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하여 국제인권기구의 해석은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의 발제에 이어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와 정선미 변호사(법무법인 로하스), 김지연 대표(차세대학부모연합), 김영길 소장(바른군인권연구소)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됐다.

지영준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이 들어가 있는데, 국어사전에도 없는 성적지향이라는 단어가 성적성향, 성적취향, 성적욕망과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고 “헌법에 금지하고 있는 동성혼, 근친혼, 중혼도 성적지향에 포함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이 필요한가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본권 보호기관인 법원, 검찰, 국민권익위원회, 여성부, 노동위원회, 감사원 등과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가 그 존재 의의를 동성애 보호에 둔다면 조직의 존폐 위기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체운동에도 나설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지연 대표는 ‘성적지향’ 문구 하나 때문에 교육현장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선량한 교육자와 의사들의 피해 사례를 들어 소개했다. 이어 “차세대 주인공인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 국가인권위원회 법 중 ‘성적지향’ 삭제 개정 운동에 힘을 모으자”고 피력했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최성규 목사(한기총 전 대표회장)는 환영사를 통해 “동성애는 인권에 해당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창조질서 뿐만 아니라 정부 출산정책에도 정면 배치된다”면서 “국가인권위법 개정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행동에 나설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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