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빼쏜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

  • 입력 2016.09.25 21:42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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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추진 중이라고 알려진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차별금지법 조항에 독소조항으로 알려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가족형태’ 등이 그대로 포함돼 있기 때문.

이 중에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가족 형태’는 동성애 문제를 담고 있고,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은 이념과 관련돼 있으며, ‘전과’는 사회적 혼란의 요소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일각의 지적이다. 한 마디로 ‘차별금지법’을 모방했다는 것.

구체적으로 제20조 ‘인권침해의 예방 및 구제’에는 구성원의 교육, 징계 심의를 규정하고 있어, 이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는 것을 위반했을 경우 실제적으로 이해 당사자에 대한 압력과 징계를 담고 있다.

또 제19조 ‘인권교육’에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구성원은 이에 성실히 응한다’고 규정해 상징적인 수준을 넘어 강제성마저 띠고 있어 문제시 되고 있다.

이에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이 가이드라인은 서울대 구성원 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서울대학교라고 하는 특성과 사회적 영향력으로 볼 때, 실제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경계했다.

이어 “서울대 총학생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통과될 경우, ‘차별금지법’의 촉진제가 될 것이며, 우리 사회에 엄청난 혼란이 예고된다”며 “서울대 동문들과 시민들에 의해 저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로 “소위 ‘차별금지법’을 인정하는 나라들에서 벌어지는 전인미답의 인권 역차별 사례는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괴악한 지를 실증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나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해괴한 동성애적 교육은 참 인간의 품성과 품위를 포기해야 할 정도의 강요가 자행되고 있다고 한다”며 “우리가 왜 그런 전철을 밟아야 하는가. 서울대 인권가이드라인을 추진하는 서울대 총학생회나 이를 부추기는 모든 사람들은 ‘동성애 천국’의 환상과 ‘동성애 지옥’의 꿈소게서 속히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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