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캄 회원총회 ‘주무관청이 요청한 합법총회’

  • 입력 2016.10.27 15:29
  • 기자명 지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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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이하 카이캄)의 10월31일 회원총회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법인으로써 처음 갖는 회원총회에 대한 진실을 왜곡한 비방과 호도에 선량한 회원들의 바른 지각을 위해서 카이캄 박성수 이사장과 회원총회에 관련된 배경과 주요 안건사항을 짚어보았다.』 <편집자주>
“사단법인 카이캄이 더욱 합당한 연합회로 발전하려면 우선적으로 합법적 회원총회를 열어야 한다”고 카이캄 박성수 이사장은 강조했다. 
주무관청의 지시에 따라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민법규정대로 현행 정관을 개정할 수 있다. 더욱이 위임장을 받은 것은, 오직 민법규정에 일치한 총회구성을 위한 것으로써 수 천 명 회원들이 한 곳,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라고 설명했다.
위임장은 회원총회 재적회원을 확보하려는 안전망이며, 총회 당일 위임장을 제출한 참석 회원들에겐 반려할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일부 부정적인 오해는 없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카이캄 즉,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가 1997년 출범되면서 회원들의 현실적인 사역 현장의 필요에 의해 2003년 사단법인으로 변경되었다. 형식이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는 다양한 사역을 원하는 회원들의 자율적 참여로 형성된 말 그대로 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라고 했다.
교단처럼 안정된 체계와 전형적인 조직과는 애초부터 거리가 멀다. 연합회와 회원 상호간에 간섭이나 지시 없이 회원들이 복음사역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행정 케어만을 위주로 운영된 독립교회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카이캄은 회원총회 개최 전력도 없을 뿐 아니라 설립 이후 초교파 탈교단 비정치를 표방하는 카이캄 특징에 우호적인 동의를 갖고 있어서 본부에서 회원총회 준비를 위해 전국에 흩어진 회원들을 방문할 정도로 어려운 과정을 겪었다면서 이번 회원총회의 주요안건을 요약했다.
핵심은 ‘정관개정’이다. 기존 이사회 권한 의결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의 이관은 민법 규정의 총회 전속권한을 준수하려는 이행과정인 것. △본 연합회와 회원과의 상호 불간섭 △이사회 의결사항(연합회 해산 및 정관변경, 기본재산 처분 및 취득)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변경 △사무국, 목회국, 홍보국, 기획국 등 행정조직 개편 △총회 의결정족수를 참석의원 출석 개의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 한다 등이다. 
무엇보다 현행 카이캄 정관 규정보다 민법 규정에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주무관청의 요구사항이다. 따라서 민법 제42조 제1항에 입각해 사단법인에 맞는 정관개정 신청을 하려면 첫째, 총 사원의 2/3이상의 동의를 획득한 회의록이 필요하고 둘째, 정관변경 의결사항을 현행 이사회에서 총회 의결사항으로 변경하는 등 합당한 조건을 충족할 회원총회 개최는 당연한 과정으로 불가피한 것이다.
실제로 카이캄이 2월 신청한 ‘조건부 정관변경’은 5월10일 서울시로부터 ‘조건부 정관변경허가 직권 취소’통보를 받았고 위 두 가지 이유를 법적 근거로 말미암아 현행 정관보다 우선한 민법 규정으로 회원총회를 소집하게 된 것이라서 주무관청 지시와 민법규정에 합당한 회원총회라는 점이다.
이를 두고 불의한 소수집단과 옹호하는 일부 인터넷언론은 카이캄의 모든 집행이 무효며 정관이 취소됐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본 연합회 존립자체를 부인하는 등 말할 수 없는 비방을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관변경(민법 제42조)과 법인해산 등 본질적인 사항은 총회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므로 다른 기관의 권한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이에 반해 민법 제68조는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만 한다’ 이다. 즉, 정관에 의해 사원총회 이외 기관의 권한으로 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원총회가 최고 결의기관이라 할지라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오히려 유효한 결의를 하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을 지목했다.
현행 카이캄 정관(제24조 제1, 3, 4, 5, 6호)을 통해 이사회에 위임한 사항은 이사회가 적법하고 유효하게 결의할 수 있다. 이 점을 무시한 것은 허위사실로써 카이캄에 대한 의도적인 훼방이라고 꼬집었다. 
다시 말해 정관변경, 법인해산 이외에 정관에 의한 이사회에 위임된 사항으로 집행된 임원 선출 및 해임, 예산 및 결산 승인, 정관 목적 사업의 수행 등은 정관 내용에 합당한 절차와 일치한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카이캄 2003년 법인 정관이 다소 현행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회원총회를 통해서 기본적인 골격을 세우고 미흡한 부분들은 향후 보완해 갈 것”이라며 연합회 발전을 저해하는 일방적 비방과 호도 행위에 대한 진실은 조만간 엄정히 규명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앞으로 카이캄이 풀어야 할 과제를 포함해 할 일들이 많다면서 회원총회 준비모임을 위해 전국 주요도시에서 사역하는 회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눴던 기회가 카이캄의 시너지를 확장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됨으로 차분히 한 걸음씩 카이캄의 내적 발전을 도모하며 회원들과 교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카이캄의 성숙한 모습을 지향하는 측면에서 “단시일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없지만, 카이캄의 신학과 정체성을 더욱 확립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자긍심과 복음사역의 본질을 지키도록 지속적인 지지와 가이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며 두 손을 모았다.
“사실무근의 악의적 교란과 허위사실로 인해 혹시 회원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다는 기우로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성실히 복음사역에 전념하는 카이캄 회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신뢰한다”면서 성숙한 카이캄으로 전진하려는 선한 뜻을 통해 회원총회가 은혜롭게 잘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속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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