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카이캄 회원총회서 정관개정안 통과

  • 입력 2016.11.01 15:07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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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이사장 박성수, 이하 카이캄) 2016 회원총회가 10월31일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하용조홀에서 열려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카이캄 법인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정관상 이사회 권한으로 되어있던 상당수의 조항들을 총회 권한으로 이양함으로써 주무관청의 요구에 부합함과 동시에 사단법인으로서 민법을 충족하는 정관으로 정비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6조(회원의 권리)’를 신설 삽입하여 “(사)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와 본 연합회에 가입한 회원과의 상호불간섭 원칙을 존중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독립교회로서 각 회원교회의 자율적인 목회와 독립적인 사역에 있어 카이캄이 상위기관으로서 간섭할 수 없다는 의미로, 독립교회의 가치를 지켜가기 위한 핵심조항으로 손꼽히고 있다.

‘제19조(총회 의결사항)’에서는 △연합회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과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총회 의결사항으로 변경했다. 기존 카이캄 정관은 위 조항들이 이사회 권한으로 되어 있어 주무관청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총회에서 총회 권한으로 변경함으로 사단법인의 요건을 충족한 것. 이에 따라 ‘제24조(이사회 의결사항)’에서 위 두 조항이 총회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됐고, ‘제37조(해산, 잔여 재산의 귀속)’과 ‘제38조(정관변경)’도 총회 권한으로 이관 개정됐다.

이 외에도 카이캄은 이전과는 달리 폭발적으로 증가한 회원 수와 복잡다양화된 행정에 대응하기 위해 ‘제33조(설치)’ 조항을 변경했다. 기존 사무국 하나에 불과했던 행정조직을 사무국, 목회국, 홍보국, 기획국으로 확대 개편하여 보다 회원들의 요구에 부합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기타항목으로는 ‘제4장 제18조(의결정족수)’에서 ‘총회는 참석의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항을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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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카이캄 회원총회는 총 회원 1428명 중 위임장 출석 1108명에 현장 참석 17명 등 1125명으로 개회됐다. ‘자연인’ 자격으로 각 지역별로 위임을 받은 10여명의 회원들은 위임장을 제출했고, 명단과 숫자가 일치하는지 검수도 이뤄졌다.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참석한 회원은 17명이었지만 위임장을 제출하고도 참석한 회원도 상당수에 달해 실제론 60여명의 회원이 총회에 자리했다.

이번 회원총회는 ‘정관개정’ 단일 안건으로 진행됐다. 따라서 정관개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2/3인 925명의 찬성이 필요했다. 하지만 카이캄이 회원총회를 준비하면서 전국 각지의 회원들을 직접 만나 ‘정관개정에 관한 건’ 위임장 1108개를 확보하여 이미 결의 요건을 갖춘 상황.

박성수 이사장은 “1000명이 훨씬 넘는 회원들을 만나 정관을 개정한다고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많은 의논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위임장을 내신 분들만 1108명이 된다.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17분이 더 오셨기 때문에 안건을 상정해 가결한 뒤에 서로 좋은 의견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무가 막 시작된 시점에 엄재현 목사는 “제가 알기론 회원이 아닌 분이 있다. 박성수 이사장은 회원이 아니다. 의장 교체를 요구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개정되기 전의 정관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안건이 상정되기도 전에 엄 목사를 위시한 몇몇 회원들이 계속 발언권을 요청했고, 심지어 의장의 허락 없이 발언을 지속해 이를 제지하는 회원들과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이 일었다.

의장의 회의 진행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자 이를 참다 못한 회원 김용식 목사는 “지금 이 회원이 발언하는게 회의 진행에 매우 방해요소가 있으므로 일시 퇴장을 건의한다”는 긴급동의안까지 수 차례 제기했다.

우여곡절 속에 안건이 상정됐고, 구 정관과 개정정관이 화면에 공개됐으나 이와는 관계없이 소란이 계속됐다.

박성수 이사장은 “저는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추대가 됐고, 대한민국 법원에서 공인한 카이캄의 법적인 대표”라고 설명했으나 ‘회원이 아니’라는 주장은 계속됐다.

가까스로 소란이 잦아들자 박 이사장은 정관개정에 대한 찬반을 물었다. 이미 위임장을 제출해 정관개정에 동의를 표한 회원들을 제외하고 위임장 없이 현장에 참석한 17명을 대상으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 7, 반대 4, 기권 6으로 집계됐다. 박 이사장은 1108명에 7명을 더해 1115명의 찬성으로 정관개정안이 통과됐음을 발표했다. 한 회원은 “이미 결정된 안건인데 회의는 왜 했느냐”고 볼멘 소리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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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총회 현장에서 소란의 원인이 된 것은 크게 두 가지다. 박성수 이사장이 회원이 아니므로 의장이 될 수 없다는 것과 정관개정안 전·후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카이캄측은 이중 후자는 화면에 게재됨으로 해소됐고, 박 이사장의 의장 권한은 민법에 의해 대표권을 보장받는다고 밝혔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이사는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기관으로써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법인을 대표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41조’에 의해 이사가 대표하는 사무는 법인의 모든 사무로 제한이 없으며,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대표권의 제한은 무효다. 따라서 ‘이사장이 카이캄 회원이 아니기에 의장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카이캄 정관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주장은 민법상 성립되지 않는 셈이다.

카이캄 홍보국장 지미숙 목사는 “일부 회원들이 법리를 잘 알지 못하면서 무턱대고 이의를 제기하며 회의에 소란을 일으켰다”고 아쉬움을 표하고, “회원들 중 일부는 사단법인 카이캄에 소속돼 있으면서도 일반 교단총회의 관점을 갖고 있기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교단은 당연히 교단에 소속된 목회자가 총회장도 되고 재단 이사장도 되지만, 사단법인은 회원이 아니더라도 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이캄은 이번 정관개정이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법인화 이후 처음 개최한 총회이기에 사단법인의 골격을 제대로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조항을 먼저 개정했을 뿐 차후 계속되는 총회에서 차근차근 수정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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