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평화법 제정은 구원파도 인정하는 꼴”

  • 입력 2014.07.22 09:38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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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등이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종교평화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지난 4일 인도 부다가야 미하보디사원 내에서 한국의 소수 젊은 기독교인들이 소위 땅밟기 기도를 한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비쳐진다.

이에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전용태 장로, 이하 기공협)는 “소수의 크리스천 젊은이들의 이같은 행위는 비판을 받을만하고, 무례하게 비쳐진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국가의 공권력으로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선교 또는 포교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종교평화법 제정 요구는 자칫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격언처럼 더 큰 종교간 갈등과 문제점들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종교평화법은 명칭만 보면 종교간 평화를 가져오는 좋은 법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분쟁을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타종교인에게는 일체의 선교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우리 헌법 제20조 1항이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 즉 선교와 포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교분리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헌적인 법률이 된다는 것이다.

기공협은 아울러 “이는 결과적으로 특정종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면서 “만일 국가가 종교평화법을 제정하여 종교에 개입하게 된다면 이는 종교간 갈등을 넘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공협 장헌일 사무총장은 “종교평화법 제정은 사이비 이단들을 또 다른 종교로 인정하게 되어 반사회적, 반도덕적인 행태를 방조하거나 오히려 보호하는 악법이 될 것”이라며 엄청난 사회악을 가져올 것이라고 극히 경계했다.

구체적인 예를 제시한 장 사무총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물의를 일으킨 구원파는 사이비 이단임에도 불구하고 종교탄압을 주장하는 그들의 행태로 볼 때 종교평화법이 제정되면 그 어떠한 법적 조치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측이 처벌을 받게 되어 이단사이비는 더욱 창궐하게 되고 반사회적 반도덕적 문제가 더욱 확산될 것이 자명하다”고 피력했다.

이번 종교평화법이 다시금 대두되게 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무례한 전도와 선교행태는 굳이 종교평화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이미 기존의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기공협의 주장이다.

타 종교인들의 사찰 출입은 자유이나 사찰 경내에서는 불교이 종교의식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공지를 하고, 이를 어길 시 현행법에 의해 제재를 받도록 하면 된다는 대안이다.

장 사무총장은 “일부 극단적인 기독교인들의 신중하지 못한 행동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기독교 스스로 이런 문제들의 재발 방지를 위해 깊은 성찰과 함께 타 문화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선교활동이 중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한국교회를 향해 당부했다.

또 “다종교사회에서 타 종교에 대한 상호 존중과 이해의 폭을 넓혀가도록 노력하면서도 국민화합을 해치고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악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범교단적으로 성도들에게 종교평화법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입법반대서명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사무총장은 또한 “불교계는 일부 몰지각한 기독교인들이 불교 폄하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을 내세워 마치 기독교 전체가 불교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이를 기독교 억제책의 일환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라며 “종교평화법은 불교의 기독교 견제의 절정인 셈이다. 기독교가 포교를 하지 못하도록 아예 못을 박아버리자는 의도가 담긴 악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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