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캄 1월 한 달 회원명부 일괄정리 기간 선포

  • 입력 2017.01.03 15:30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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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이사장 박성수·연합회장 함정호, 이하 카이캄)가 1월1~31일 한 달 동안을 회원명부 일괄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카이캄 전 회원들을 상대로 멤버십 정비에 들어갔다.

카이캄은 이 기간에 한해 장기 회비미납 회원들에게 특별감면을 실시하고 회원권 정상화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출범 이후 카이캄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해왔다. 순식간에 3000 회원을 넘어섰고 지난해 기준 4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회에 상회비를 납부하는 교단과는 달리 카이캄은 회원들로부터 소정의 회비를 받아 운영된다. 회비는 최저 3만원에서 수십만원에 이르기까지 회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형편에 따라 차등적으로 책정돼 있다. 하지만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회원은 140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카이캄은 지난해 10월31일 회원총회를 앞두고 정족수를 특정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받아 장기간 회비를 미납한 회원들의 회원권을 일시정지한 바 있다. 하지만 총회를 마치고 나서도 이들의 회원권을 계속해서 정지할 수 없기에 회비 특별감면을 통해 회원권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게 된 것.

이에 따라 카이캄 회원으로 있으면서 장기간 회비를 미납했던 회원들은 새롭게 회비를 약정함으로써 그동안의 미납된 회비 전액을 일괄 소급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향후 2년간 성실히 회비를 납부한다는 조건이다.

기획국장 고성조 목사는 “한국교회의 80%가 넘는 교회들이 미자립 상태인 것과 마찬가지로 카이캄 회원들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다. 사정이 여의치 않았을 뿐, 고의적으로 회비를 미납하신 분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특별한 기회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회비 감면도 받으시고 회원권도 회복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의할 것은 이 특별감면 기간이 지나면 1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회원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카이캄은 또한 이번 회원명부 일괄정리 기간을 통해 카이캄 회원 중 허수를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4000여 회원을 아우르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독립교회로 있다가 교단으로 적을 옮긴 경우, 더 이상 목회를 하지 않는 경우, 소재지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 등 변수들을 반영해 회원명부를 다시 작성하고 정확한 현황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회비를 미납했던 회원들은 오는 31일까지 카이캄 기획국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문의 010-7753-9182, 010-7143-4760, 010-2228-6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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