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캄 전 목회국장 윤모씨 횡령·사기·명예훼손 등 1000만원 벌금형

  • 입력 2017.02.14 11:18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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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전 목회국장 윤모씨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과 모욕죄(2016형제80210)로 지난해 12월14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500만원에 처해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아울러 12월29일에는 업무상횡령 및 사기(2016형제77842)도 인정되어 구약식 벌금 500만원, 총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윤모씨는 명예훼손과 모욕, 사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등 총 7건의 처분에서 모욕 일부와 업무상 배임, 업무상횡령 일부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명예훼손과 모욕, 사기, 업무상횡령 등에 있어 범죄사실이 인정됐다.

윤모씨는 이와같은 검찰의 처분에 반발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카이캄측도 불기소처분된 부분에 대해 항고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모욕죄 구약식 500만원

검찰은 윤모씨가 인터넷 사이트 다음 카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광야에서’, ‘하늘바람’이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며 카이캄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을 일삼았다고 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명예훼손’에 있어 “마치 기독교선교횃불재단 측에 의해 피해자 법인의 인사, 재정의 전횡이 저질러지고 있다고 표현하였다”며 “그러나 사실 기독교선교횃불재단 측에 의해 피해자 법인의 인사, 재정의 전횡이 저질러지고 있었던 사실은 없었다”고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서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4. 20.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적시했다.

‘모욕’에 있어서는 카이캄에 대해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뇌사’, ‘사망선고문’, ‘탐욕의 절구통’과 같은 표현을 일삼았다면서 공연히 피해자 법인을 모욕했다고 했다.

 

업무상횡령, 사기 구약식 500만원

또한 ‘횡령’과 관련해 검찰은 공소장에서 윤모씨가 “카이캄 법인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500만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2.경부터 2014. 9. 11.경까지 위 계좌에서 5회에 걸쳐 모두 330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임의 이체한 후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하였다”며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중이던 피해자 카이캄 소유의 금원 33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고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또한 ‘사기’에 있어 “피고인은 2014. 6. 9.경 카이캄 내 사무국 사무실에서, 목사고시비용 수취용 카이캄 법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통장을 보관하며 입출금 업무를 맡고 있던 경리담당 직원에게 이미 긴급한 교회지원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연합회장과 이야기가 되었고 사후 결재절차도 정상적으로 밟을 것이라고 말하며 돈을 이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정상적인 금원 출금 절차를 밟지도 않았고 이체받은 돈도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받아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에 사용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9.경부터 2014. 9. 11.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이체받았다”면서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카이캄 소유의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처벌 근거를 밝혔다.

 

공소장의 범죄사실은 일부에 불과

카이캄측은 “이번 윤모씨의 벌금형에 적용된 범죄사실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방대한 분량의 증거자료들이 변호인에게 넘겨졌으나, 대표적인 몇 가지로 압축하자는 의견에 따라 상당히 축소됐다는 것.

카이캄측은 “검찰의 공소장에는 윤모씨가 3300만원을 횡령하고 3000만원에 대한 사기를 행한 것만 나왔지만 전체 범죄증거는 분량과 액수가 훨씬 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뉘우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모습은 양심에 화인을 맞은 것만 같다”고 했다.

아울러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죄로 벌금 500만원에 처해졌다는 사실은 중대한 범죄사실로 취급된 것이라고 한다”며 “더 이상의 악의적인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가 이뤄지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철저한 재정관리 체계 구축 계기로 삼을 것

카이캄측은 “윤모씨는 2011년 12월18일부터 2015년 4월28일까지 카이캄 목회국장으로 재직했으나 업무상횡령 등 재정문제가 드러나 권고사직을 당한 바 있다”며 “목사였던 사람으로서 회개하고 자중하는 것이 마땅하나, 윤모씨는 이에 앙심을 품은 듯 권고사직 이후 몇몇 회원들을 끌어들여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불법단체를 조직해 인터넷을 통해 명예훼손과 모욕을 저질러 2016년 2월29일 목사 면직됐다”고 밝혔다.

카이캄은 “앞서 남모 전 총무의 재정비리로 인해 카이캄이 신뢰에 있어 커다란 타격을 받은 바 있기에 윤모씨의 비리 문제는 권고사직으로 조용히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카이캄을 향해 악의적인 공격을 계속해 사법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라도 그간의 재정문제를 알림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통회하고, 다시는 재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했다.

카이캄은 “최근 본부 사무국장과 직원 등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개혁을 단행해 금융기관 임원 출신 인사를 등용하고, 직원들도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채용함으로써 까다롭고 철저한 재정관리를 위한 조직구성을 새롭게 했다”며 “회원들의 피같은 회비가 절대로 범죄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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