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단체 법무부 산하기관 등록 막아야

  • 입력 2017.02.22 13:35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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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 문화를 확산시켜 온 단체 ‘비온뒤무지개재단’이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법무부가 한 차례 등록 신청을 거부하자 행정소송(2016누 54321 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을 제기하여 지난해 6월 1심에서 승소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2심에서는 모두 3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쳐 3월15일 최종 판결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2심에서도 법무부가 패소한다면 대법원에서 판결 번복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에서 비온뒤무지개재단이 법무부 산하 법인으로 합법적으로 허가받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폐해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한국가족보건협회(대표 김지연)는 한국교회에 탄원서 접수와 반대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한국가족보건협회는 △법인이 대표자가 되어 동성애를 반대하는 개인 단체를 상대로 무차별 소송 제기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동성애 옹호 조장 광고게재 △프로젝트 공모로 동성애 유포시킬 운동가 발굴 △법인 차원의 국민캠페인을 통한 동성애 옹호 운동 전개 등의 폐해를 예상했다.

김지연 대표는 “동성애단체가 법무부 산하기관이 된다면, 성경적 성윤리에 명백히 반하는 동성애 성문화가 더욱 만연하게 되어 영국이나 미국처럼 한국교회의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또 “이대로 가면 현재 한국교회가 헌신과 노력으로 힘겹게 막아내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며 “신앙과 종교의 자유에 기한 활동들이 제약받게 된다면 한국교회의 존립에 커다란 위협을 초래하게 되는바, 지금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대표는 “선고일을 앞두고 마지막 의견 제출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의견 제출을 하고자 한다”며 “아직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무부 산하 법인 반대 탄원서 작성과 서명에 동참하지 못한 분들, 이미 참여한 분들도 다시 한 번 적극 협조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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