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독재 시대 여는 차별금지법’, 공약화 말라!

  • 입력 2017.04.17 15:47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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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대선을 앞두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302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가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열렸다.

이날 연석회의는 5월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대선후보들을 대상으로 동성애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금지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이날 참석 예정이었던 대선주자 캠프 책임자들은 일정상의 문제로 참석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주최 측은 먼저 대한민국 정부와 대선 후보자들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라는 근사한 민주적 용어 속에 윤리·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성적지향(동성애),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등을 포함시켜놓고, 타당한 비판을 무조건 혐오표현이라 매도하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그러면서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동성애 독재’ 시대를 여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화하지 말 것 △동성애 독재 차별금지법의 뿌리가 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성적지향)의 삭제 개정’ △헌법 내 ‘양성평등’ 삭제 후 ‘(성)평등’ 삽입 시도와 ‘성적 지향 차별금지’ 삽입 시도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법조계와 시민단체들의 입장도 발표됐다. 먼저 이요나 목사(탈동성애인권포럼 홀리라이프)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안에 평등하며, 차별받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성소수자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다루는 것은 인권윤리와 정의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길원평 교수(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대표)는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분열되는 혼란한 시기를 틈타 여론몰이로 동성애 독재를 초래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헌법개정 시도가 있다”면서 “대선 후보들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 결정을 바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길 변호사는 “2001년 제정된 인권위법 때문에 동성애와 에이즈의 객관적 연결고리조차 보도하지 못하도록 인권보도준칙이 제정됐다”며 “인권위법 제정 이후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에이즈 감염이 폭증하고 있고, 동성애 옹호 조장을 넘어 반대를 금지시키고 침묵과 지지를 강요하는 심각한 독재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김지연 대표(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는 “동성애 관련 드라마들이 계속 제작되고 있는데, 이러한 콘텐츠들은 반드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돼야 한다”며 “친동성애 내용을 전하는 언론들도 반드시 그 내용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박서영 법무사(선한문화창조본부)는 “동성애자들은 차별금지법을 인권 대통령이 해야 할 임무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국민들을 현혹하기 위해 그럴싸한 단어를 사용한 것일 뿐”이라며 “인권이나 평등, 소수자 보호 등의 용어는 우리가 생각하듯 그렇게 건전한 의미가 아니라, 네오막시즘 개념의 평등과 인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고영일 변호사, 강대봉 대표, 이상현 교수, 이경자 대표(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 이재수 대표(충북교육시민단체협의회), 한요한 강원본부장(효실천운동본부),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박만수 목사와 김수읍 목사, 주요셉 목사(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도 발언했으며, 구호 제창으로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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