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출입 가능한 당구장서 술·담배 심각

  • 입력 2014.08.08 08:53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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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당구장에서의 술·담배 판매가 위험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YMCA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Y-clean)이 지난 6~7월 서울 시내 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당구장 흡연 및 술 담배 판매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80%가 술과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시단은 종로구 관철동 및 대학로, 건대, 홍대, 신촌, 성신여대 등 6개 지역에서 영업 중인 44개의 당구장을 대상으로 술과 담배 판매여부와 간접흡연 노출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44개의 당구장 중 43곳에서 흡연이 가능해 간접흡연의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 출입가능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비치해놓고 판매하고 있었으며, 담배는 서랍에 넣어놓고 판매가 이뤄지고 있었다.

36%에 이르는 16곳의 당구장이 술을 비치해 놓고 판매하고 있었고, 나머지 19곳은 손님이 주문할 경우 외부에서 구입해서 제공하고 있었다. 이중 1곳은 여성도우미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담배의 경우에는 35곳이 서랍에 담배를 넣어놓고 판매하고 있었다.

뿐만아니라 선정성이 강한 성인용 그림과 사진이 벽마다 걸려 있어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당구장은 실제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은 아니지만 생활체육의 권장스포츠 종목이며, 청소년들의 출입이 가능한 체육시설이다.

지난 1994년 5월13일 헌법재판소에서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내용 중 당구장 업종에 대한 만 18세 미만자 출입금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어 1997년 7월1일 제정된 청소년 보호법에도 당구장은 청소년 유해업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당구를 배우고자 하는 청소년은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공간이다.

청소년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금지된 곳도 청소년 유해업소로 분류되는데, 목욕탕, 삼겹살·곱창집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 반면 당구장은 청소년 고용도 가능한 업소다.

때문에 YMCA는 청소년 고용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서 술과 담배를 판매를 판매하는 행위는 제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대학생, 학부모들로 구성된 YMCA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할 관계당국에 보내 제도개선 및 행정처분, 담배사업법 위반에 따른 처벌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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