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설립 이래 15년간 동성애 차별 단 0.3%

  • 입력 2017.05.17 09:58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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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장애·병력·나이·출신국가·출신민족·인종·피부색·언어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차별금지법.

동성애자들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부르짖는 것도 바로 차별금지법이다. 자신들이 성적 소수자들이라며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스스로 전제하고,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해오고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동성애로 인한 차별은 극히 드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한 언론매체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입수해 보도한 ‘2016년 12월말 현재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국가인권위가 설립된 2001년 11월25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무려 15년간 성적 지향, 즉 동성애 때문에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 사건은 단 1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많은 차별 사건은 장애였다.

위 기간 동안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차별 진정사건’은 모두 2만3407건이다. 이중 81건이 ‘성적 지향’에 따른 진정으로 전체에 비해 0.3%에 불과하다. 그나마 44건은 각하됐고, 18건은 기각됐으며, 합의종결 2건, 이송 1건, 조사중지 1건, 현재 진행중인 조사 4건 등이었다.

차별로 인정된 11건은 모두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여기서 권고란 ‘상대방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하는 것’으로 법률상 구속력이 없을 뿐 아니라, 법령의 규정에 의해 권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령상 근거 없이 행해지는 가벼운 처분이다.

이 외에 수사의뢰나 조정, 고발 및 징계 권고 등의 처분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15년 동안 총 11건만이 차별로 인정돼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는 통계기록은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로 인한 차별로 인정될 만한 사실이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

반면 차별에 있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장애’는 같은 기간 1만967건이 진정돼 5832건이 각하됐고, 3953건이 기각됐으며, 418건이 권고, 10건은 고발, 4건은 징계권고, 2건은 수사의뢰로 처리됐다. 때문에 사회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구호가 충분히 설득력을 얻는다.

반대로 ‘성적 지향’ 즉 동성애로 인한 차별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는 ‘동성애자를 차별해선 안 된다’는 구호가 ‘난 데 없어’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한 관계자는 “동성애자들이 항상 자신들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차별을 받으며 굉장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처럼 주장했지만 그것이 위장이요 거짓임이 드러난 셈”이라며 “이처럼 동성애에 대한 실제적인 차별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불필요하면서도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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