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계속된 코드인사 안돼”

  • 입력 2017.09.12 22:49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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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이미 예견된 것”이라며 “법의 가치에 편향된 인사가 그 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논평했다.

언론회는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최고의 실정법 규범인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의의에 대해 최종권위를 가진 기관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가치에 대한 기준이나 판단은 곧 법률의 존속 및 그에 따른 큰 영향력을 나타낼 정도로 중요한 기관이라고 정의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9인의 헌법재판관을 대표하며,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막중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언론회는 “김 후보자는 통진당 해산을 반대했었고, 간통법 폐지에 찬성했고,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위헌이라고 했고, 군형법 92조 6을 위헌으로 생각하는 등 국민들의 ‘법 감정’에 반하는 입장에 자주 섰었다”며 ‘헌법에 대한 편향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언론회는 이번 논평에서 다가올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도 주목하면서 “김 후보자 또한 법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도 우려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김 후보자가 대표적인 진보적 편향의 법관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쟁점 사안에 대해 진보적 판결을 선호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종교인들이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찬성하는 입장이고, 군동성애 및 성소수자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친동성애’ 입장이며, 역시 동성애/동성혼 합법화에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다 낙태 허용도 일부 허락하는 진보적 입장이라고 열거했다.

언론회는 “법조계에서는 ‘정치 성향이 뚜렷한 대법원장이 나올 경우, 사회보다 법원이 앞서 가면,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표출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하급심에서는 진보적인 대법원장이 나올 경우, 그 눈치를 보므로, 사회적 쟁점 사안에 대한 판결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언론회는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게속된 일방통행식의 ‘코드 인사’를 고집할 경우, 국민들의 ‘법 감정’의 괴리로 인하여,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법은 사회적 쟁점에서 소수자도 보호받아야 하지만, 너무나 지나치게 한 방향으로 편향성을 갖다 보면 절대 다수 국민들 ‘역차별’하거나 심지어는 ‘범법자’로 몰아갈 수도 잇음을 깊이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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