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교수들, 서로 다른 판결 해석으로 자축

  • 입력 2014.08.26 18:15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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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인 교수들 “한기총은 법원 판결 존중하길”

한기총 “법원이 독자적인 이단판정권한 인정한 것” 해석

 

최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의 손배배상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받아낸 신학대학 교수들이 지난 25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기총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172명의 교수들을 대표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형용 총장(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과 허호익 교수(대전신대), 박용규 교수(총신대) 등 7명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한기총은 물론 한국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면서 “이번 판결에 대해 한기총이 수용하고 존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형용 총장은 “신학 교수들이 성명을 낼 정도의 상황은 한국교회에 있어서는 안된다. 한기총이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고 해서는 안될 일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박용규 교수는 “한기총의 이단 해제를 비판하는 성명에 상당수 신학 교수들이 참여하며 입장을 밝혔지만 그 이후에도 평강제일교회를 이단에서 해제하는 등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한국교회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신학 교수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한기총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송을 대표한 허호익 교수는 “한기총은 회원 교단들의 결의를 존중해 원칙대로 이단 해제와 규정은 각 교단에 맡겨야 한다”고 기존 주장을 재확인하고, “이번 판결은 1심에서 승소한 것 뿐”이라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안명준 교수(평택대)는 “성경을 연구하고 제자들에게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나선 것은 비난이라기보다 이단 해제 절차의 투명함을 요구한 것”이라며 “이영훈 목사가 대표회장이 된다면 우리의 양심적 선언을 존중하고 한기총이 앞으로 가야 할 길에 좌표가 되기 위해 노력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기총은 기자회견 다음 날인 26일 일간지 성명서를 통해 “앞으로도 독자적인 이단판정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할 것”이라 알렸다.

한기총은 성명서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21부는 한기총의 독자적인 이단판정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한기총의 고유의 업무로서 법적 정당성을 가진 당연한 것이라는 판결을 했고, 한기총에 대한 업무방해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미 한기총이 독자적인 이단판정권한을 행사한 이상 신학자들의 행위는 원고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석하고 “일부 언론들은 이 판결의 의미를 완전히 곡해하고 있으므로 판결의 내용을 밝혀 1200만 성도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한기총의 독자적인 이단판정권한이 없다는 성명서 내용은 허위임을 전제로 하여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면책시키는 판결을 했다”면서 “한기총이 업무방해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이미 한기총이 업무를 행사한 후이므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한기총은 본래 고유 업무를 행사한 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 “법원은 한기총의 독자적인 이단판정권한의 법적인 근거는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규정임을 명백히 판결했다”면서 “앞으로도 독자적인 이단판정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함으로써 한기총 본연의 목적사업들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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