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양성평등’ 아닌 ‘성(gender) 평등’ 정책 논란

  • 입력 2017.12.08 08:49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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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 전국연합회(이하 연합회)가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듯 한 여성가족부의 성(性)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연합회는 7일 오전 여성가족부 후문에서 국민대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일부 여성단체들이 개헌을 통해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기 위해 현행 헌법에서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개정헌법에 ‘성(gender) 평등’ 항목을 신설하려고 한다”면서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헌법과 법률도 바뀌기 전에 성(gender) 평등 정책을 시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조는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연합회는 여성가족부의 ‘성(gender) 평등’ 정책이 양성평등기본법 제1조에 반하는 위헌, 위법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양성평등위원회를 성(gender) 평등위원회로 바꾸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양성평등은 생물학적 남·녀 평등을 의미하지만 성(gender) 평등은 사회적 성(性)인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의 성소수자를 포함한 평등을 의미한다”며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작성하고, 여성가족부는 ‘성(gender) 차별금지법’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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