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언론회, 여가부 향해 “헌법도 부정하나” 일갈

  • 입력 2017.12.10 20:31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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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지난 8일 논평을 발표하고 “여성가족부가 헌법도 부정하는 정부 기관인가”라고 일갈했다.

여성가족부(정현백 장관)가 최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면서 그동안 ‘양성평등’으로 되어 있던 것을 ‘성평등’으로 고치는 작업에 들어갔다는 이유다.

‘양성평등’과 ‘성 평등’은 글자 한 자 차이 같지만,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언론회는 “여가부가 여성들의 여권 신장을 위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남녀 간에 ‘평등’을 주장해 왔는데, 이것을 ‘성 평등’으로 바꾸면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50여 가지의 사회학적 성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되므로, 대단한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경계했다.

언론회는 “이는 현행 우리 헌법이 가진 ‘양성’(남녀)에 대한 절대적 부정이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면서 “이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유발시키는 것은 물론,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여가부가 공청회에서 밝힌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 보면 ‘양성평등 사회’를 ‘함께하는 성 평등’으로 변경하고, 이것을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로 가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 기존의 ‘성별 격차 해소’를 ‘성 평등 시민의식의 성숙’으로 목표를 정하고 있다. 그리고 추진방법에서도 기존의 ‘양성평등 촉진’을 ‘범부처 성 평등정책 책무성 강화’로 정하고 있다.

언론회는 “만약에 변경하는 ‘성 평등’을 기반으로 하여, <평등정책 기본계획>이 통과되면 정부의 중앙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교육 분야, 미디어/언론, 국민 생활, 문화, 가정, 일선 학교, 민간 기업, 군대, 공공기관, 정치 분야 등 모든 분야에 적용시켜, 파괴적인 혁명 사회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여가부의 추진방법에 보면 사회 각 분야에서, 방송인, 법조인 등에 대한 성 평등 교육을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업에게도 성 평등 조직 혁신을 할 경우 이에 대하여 지원하게 되어 있다.

아울러 언론회는 “기존의 국무총리실 산하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성평등위원회’로 설치하고, 정부 각 부처별 성 평등 목표를 실현할 것을 종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더욱 무서운 것은 ‘성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실제적으로 초헌법적으로 ‘성 평등 국가’를 만들겠다는 야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언론회는 “세계 어느 나라 정부 조직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여성가족부’가 이 나라에서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발상으로, 일시에 대한민국을 ‘성 평등 국가’와 ‘동성애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경계하며 “‘양성 평등’이 ‘성 평등’으로 바뀌게 될 때, 수많은 사회적 혼란과 혼선이 올 것은 뻔하다. ‘성 평등’ 상황에서는 약 50여 개의 사회학적 성을 갖게 되므로, 우리 사회는 뒤죽박죽의 사회로 돌변하고 말 것”이라고 했다.

또한 “모든 성관계를 인정해야 하므로, 동성애, 근친상간, 수간 등 이루 헤아리기 어려운 성 정체성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거기에다 남녀의 결합에 의한 결혼만이 인정되던 것이, 다양한 성의 결합으로,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막기 어려워진다”며 “이것이 현 정부가 바라는 우리 사회의 미래이며, 가정이며, 인륜이며, 민주 사회이며, 가치관인가”라고 질의했다.

언론회는 “만약에 여가부가 이런 일에나 앞장서는 정부 기관이라면, 그런 공직자들을 우리 국민들이 반길 리 없다. 여가부는 이렇듯 동성애를 지지하고 변형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종전의 양성 평등정책을 추진하던지, 아니면 국민들의 건강과 사회적 질서와 가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일을 즉시 멈춰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들은 여성가족부 해체운동에 돌입할 것이며, 그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 왜 국가가 나서서, 전체 국민들을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지는 못할망정, 불행의 늪으로 빠트리려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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