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에 기독교 몫 사라졌다

  • 입력 2018.01.30 17:21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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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원 목사, 김성영 목사, 최이우 목사 등 줄곧 목회자들이 맡아 왔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자리에 장애여성공감 대표가 임명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독교가 제외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15일 최이우 목사의 임기가 끝나자 배 모씨를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불교계 인사는 남아있는 반면 기독교계 인사는 제외되고 일반인이 그 자리를 채운 것.

이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1월30일 논평을 발표하고 “이것은 기독교의 몫을 빼앗는 것이고, 기독교에 대한 예우를 저버리는 것이며, 기독교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언론회는 “문 대통령과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성적 지향)가 담긴 차별금지법 제정을 서두르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며 “문재인 정권이 기독교계를 제외시키는 것은 ‘인권’이란 빌미로 우리 사회를 더욱 어둡게 만들며, 정상적인 다수자들을 억압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보여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언론회는 2월4일 임기가 종료되는 이 모 변호사의 자리에 누가 임명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정부는 기독교계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로 인권위원을 임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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