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조례 폐지안, 격론 끝 도의회 본회의 상정

  • 입력 2018.01.31 11:31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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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충남도민 “동성애 옹호하는 나쁜 인권조례 폐지” 촉구

시민단체들 “반민주적폐 세력과 혐오세력이 한통속” 맹비난

충남도의회에 의원 발의로 상정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되는 등 난항을 겪다가 1월30일 재심의 끝에 원안대로 가결됐다. 폐지안은 오는 2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최종 폐지 여부는 미지수다.

1월29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등 25명이 공동 발의한 폐지안은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일부 의원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해 찬반양론이 부딪히다 끝내 심의 보류된 바 있다.

폐지안을 대표발의한 김종필 의원(자유한국당 소속)은 “도지사가 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을 펼치는 노력을 해왔지만, 오히려 도민간 역차별과 부작용 우려 등의 갈등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도의회에서 도민의 뜻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김종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은 “폐지안은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역차별과 부작용 사례가 명확치 않고, 단지 우려스럽다는 이유로 폐지한다면 도의 434개 조례 중 우려 안 되는 조례가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당초 인권조례안 발의자였던 유익환 의원(자유한국당)은 “저는 본회의장에서도 조례에 찬성했던 사람이지만, 이 조례안 때문에 도민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도에서 제대로 시책을 추진 못하고, 반대의견을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의회까지 온 것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보류되기 하루 전인 1월28일, 1만여 충남도민들이 천안삼거리공원 광장에 운집해 ‘도민시국집회 및 기도회’를 열었다. 이들은 ‘인권’이라는 미명아래 동성애까지 옹호·조장하는 것을 우려하며 8만 도민의 인권조례 폐지서명을 받아내기도 했다.

온재천 목사(아산시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집회에선 최만준 목사(천안시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가 설교했고, 길원평 교수(부산대, 동반연 대표)가 시국연설을 했다. 이후 △나라와 민족 △인권조례 폐지 △헌법수호를 위해 합심기도한 후 구호를 제창하고 성명을 발표했다.

최만준 목사는 설교에서 “천안과 충청남도를 넘어 전국에서 이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한 자리에 모였다. 행동하는 양심을 따라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이 나쁜 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이 반드시 그것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단상에 오른 길원평 교수는 “우리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조례를 만들어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 하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동성애나 동성혼을 합법화할 수 있는 내용이 헌법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최 측은 취지문을 통해 “역사와 대한민국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그리고 다음세대를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냈고, 앞으로도 낼 것이다. 나쁜 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려 한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마음을 모으자”고 독려했다.

한편 1월31일,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협의회 최영애 의장과 대구 강원 전북 충남 인권위원회 위원장 등이 충남도청실에서 안희정 지사를 만나 충남인권조례를 지켜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이밖에도 인권조례를 찬성하는 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다 해도 지방자치단체장인 안 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 번 의결을 해야만 하고, 안 지사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된다면 인권조례 폐지 여부는 더 오래 지켜봐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런 가운데 조례를 둘러싼 찬반양론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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