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을 보며

  • 입력 2018.02.09 16:35
  • 기자명 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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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은 물론이려니와 특별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양심’이란 과연 무엇이냐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먼저 정의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현행법상으로 보나, 국가적 안보가 중차대한 우리나라의 국민적 정서로 보나 언필칭 ‘신앙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말하고 싶다. 지난 2월 4일, 인천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풀려난 모 이단 종파의 신도 두 사람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이라는 실형을 선고했다고 한다. 이들 두 사람은 각각 2016년과 2017년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에 의해’ 병역을 거부해왔다. 우리 헌법의 어느 조문을 인용한 주장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소위 말하는 ‘양심을 지킬 자유’라는 것과 ‘양심에 따른 행동에 침해 받지 않을 권리’라는 것을 주장한 듯하다. 여기서 우리는 ‘양심’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더욱이 문제는 우리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는 국방의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적 의무는 특별히 다른 특별법에 의해 면제를 받지 않는 한 누구든지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양심’을 이유로 전 국민이 감당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 사건의1심 재판에서는 이들 병역 거부자 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를 이번 항소심에서유죄로 판결한 것은 매우 잘 한 것이라 말하고 싶다. 만약 항소심에서조차 ‘양심적병역 거부’를 인정했더라면 자칫 모르기는 해도 앞으로 적지 않은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말해두고자 한다. 특정 이단종교의 신도들에게 병역 면제의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그 첫째이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그러면 병역을 착실히 수행한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두가 비양심적이라는 말이냐?’는 반발 또한 불러올 수 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도 있으나 오히려 그것은 국론의 분열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아니 될 일이다. 특별히 주를 믿는 성도들은 ‘양심’의 진정한 의미와 ‘양심에 따른 바른 신앙적 삶’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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