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성관계, 70년 만에 첫 ‘무죄’ 선고

  • 입력 2018.02.26 09:08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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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국방경비대법과 해안경비대법이 1948년 제정된 이래 처음으로 군대내 항문성교에 대해 ‘합의한 성관계’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는 법 제정 이후 70년 만의 첫 사례다.

2월22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육군 장교로 복무하던 시기 다른 부대 장교와 항문성교를 하여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된 바 있고, 만기 전역으로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1심 재판을 마무리하게 됐다.

현행 군형법 제92조 6항에는 분명히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성과의 성 접촉을 할 수 없는 군대의 특수한 상황에서 남자 병사들 간의 항문성교가 발생하여 군 기강이 해이해지고 군 전투력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 조항(군형법 제92조의6)을 상대방 군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합의된) 항문성교 등을 금지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결정이라고 판단했다”며 “군인 사이에 강제성 없이 이뤄지는 자발적인 항문성교로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법익에 위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은밀하게 행해지는 경우 군기나 전투력 보전에 직접적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은 “경악과 개탄을 금치 못하며,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2월23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대 내에서 단순히 합의하여 동성 간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유로 무죄 판결을 하는 것은 동성애와 군대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했다.

동반연은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대 특성상 합의적 행위라는 것을 분별하기가 어렵다”며 “특히 성적 욕구가 강력하고 호기심이 많은 청년들이 모여 있는 군대에서 단순히 합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동성 간 성행위가 허용된다면, 군대는 동성 간 성행위를 배우고 전파하며, 절제되지 못한 성적 욕망을 푸는 집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동대위) 역시 성명을 통해 “양상윤 판사는 소수자인권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탈동성애자들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모욕을 안겨줬다”며 “판사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국민 다수의 정서를 외면하고 대한민국 군대를 위기상황으로 몰아넣는 몰상식한 행태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동대위는 이어 “군대 대 항문성교를 지지하는 양상윤 판사의 엉터리 판결을 강력규탄하며 사법부는 양상윤 판사의 부당한 판결에 대해 엄중 문책하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이를 바로 잡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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