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창교회 조희완 목사 향한 성폭력 허위사실 유포에 법원 철퇴

  • 입력 2018.03.13 15:18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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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를 강타한 ‘미투’(Mee Too) 열풍이 거센 가운데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오래 전을 시점으로 하는 폭로성 ‘미투’에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여성의 일방적인 주장만 조명되는 상황에 ‘표적’이 된 남성이 한 순간 범죄자로 내몰리게 되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듯 지난해 법원이 성폭력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게 무거운 벌금형을 내린 판결이 있어 새삼 재조명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30일 ‘2017고정1114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조희완 목사가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미국으로 도망쳤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고인 A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지하고 있던 종이에 ‘조희완 목사는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미국으로 도망친 성폭력 범죄자입니다’라는 글을 적은 다음 헌금봉투에 넣어 헌금바구니에 투입함으로써 그 무렵 헌금봉투를 정리하던 위 교회 재정부원 등이 이를 보게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범죄사실을 명시했다.

아울러 “마산산창교회 신도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조희완 목사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미국으로 도망갔고, 교회재정을 빼돌렸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유사한 내용이 적힌 서면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희완의 아내인 피해자 김선옥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다”면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음을 적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진실한 사실이고, 부도덕한 목사가 더 이상 교단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고, 2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한편 이 판결에 앞서 지난해 5월23일에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2민사부는 조희완 목사와 김선옥 사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2017카합5008 명예훼손 등 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행위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간접강제를 함께 명할 필요성도 인정된다”면서 “(성폭력 범죄자라는 등의) 내용을 말, 문서, 전신, 우편, 이메일, 모사전송,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라인 등과 같은 멀티문자메시지 포함)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인터넷, 언론매체에 게재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매체에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아울러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들의 주거지와 채권자 조희완이 담임목사로 근무하는 산창교회로부터 50m 이내로 접근하여서는 아니된다”며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위반 행위 1회당 500,000원씩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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