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창교회 조희완 목사, CBS 뉴스에 정면 반박

  • 입력 2018.03.16 16:17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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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교계뉴스에 방송된 ‘산창교회 조희완 목사, 성폭력 의혹’ 뉴스의 당사자인 조희완 목사와 성도들이 지난 15일 서울시 종로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CBS에 관련기사 삭제와 사과를 요구했다.

조희완 목사와 산창교회 성도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CBS는 허위사실 보도를 사과하고 관련 기사로 인해 더 이상의 명예 실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속히 기사 삭제 등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며 “신속한 조치가 없을 시 A씨의 허위사실 제공 및 이의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사건은 A씨가 조희완 목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내용들을 유포한 것에서 시작됐다.

조희완 목사는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지난해 11월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23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2민사부도 ‘명예훼손 등 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있어 A씨를 산창교회로부터 50m 이내로 접근을 금지시키는 동시에 13가지 항목에 대한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5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말·문서·이메일·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행위, 인터넷·언론매체에 게재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매체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금지항목은 △채무자는 채권자 조희완과 성관계를 맺고 2~3번 낙태를 하였다 △채권자 조희완은 여성도를 성폭행하고 미국으로 도망친 성폭력 범죄자이다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3번의 낙태에 대한 위자료와 종전 경성교회에서 받은 부당한 헌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구해라 △채권자들이 산창교회 교인들에게 거짓말 한 거 공개 사과 안하면 교회 수첩에 등록된 전교인들에게 녹음 파일 전송하겠다 등을 포함한 13가지 항목에 이른다.

조 목사는 “CBS가 이러한 명백한 법원 판결을 확인하고도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허위사실이 사실인 것처럼 방송을 한 부분을 인정하고 조희완 목사와 산창교회에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CBS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보도한 것은 A씨가 제공한 녹취록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 녹취록 풀 버전은 경찰과 검찰, 법원도 다 확인하고 판결한 것이다. 부분만 편집했다면 전혀 다른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아일보는 우리와 A씨의 주장을 다 듣고 나서 자기들이 보도를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기사를 내렸다. 그런데 CBS는 버티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 자리에서 조 목사는 A씨의 주장들을 반박하기도 했다.

조 목사는 “A씨는 2002년 성폭행 위자료로 금품을 요구했고, 2013년에도 내용증명으로 위자료를 요구했으며, 2016년에는 금품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언론에 보도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사모는 남편의 정관수술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여성의 주장이 허위임을 알고 경찰에 진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관수술을 한 사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3차례나 낙태를 했다는 주장이 터무니없는 거짓임이 명백하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미국으로 도망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본 사건 이전에 성지교회로부터 청빙 제안을 받아 취임이 결정됐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성지교회 취임 직전 A씨는 성지교회에 근거 없는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려 성지교회로의 취임을 무산시키고자 했으며, 이로 인해 성지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고자 청빙을 스스로 사양하고 재충전을 위해 미국으로 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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