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을 촉구한다”

  • 입력 2018.03.19 16:58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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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양성평등과 민주적 가족법 구현을 위해 호주제 폐지에 힘을 모았던 여성단체들이 2018년 3월 시급한 사안인 ‘개헌’에 성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19일 오전 한국YWCA연합회(회장 한영수)를 비롯한 10여개 여성단체들이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이하 여성행동)으로 연대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개헌안 발표에 앞서 새로운 헌법에 들어갈 개헌 내용을 제안했다.

여성행동은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개헌안의 내용은 대한민국 여성들의 목소리를 전혀 담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제기하며 성차별적 구조를 타파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조치 실시 의무,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보장 등을 정부 개헌안에 반드시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여성행동은 고용, 복지, 재정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의 강력하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사회적 가치와 자원을 배분하는 의사결정직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남녀동수의 가치’를 헌법에 포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발언에 나선 한국YWCA연합회 한영수 회장은 “한국의 성격차 지수는 2017년 기준 144개국 중 118위이며, 성별 임금격차는 37.2%로 OECD 회원국 중 1위”라며 “미투운동은 이러한 불평등한 문화를 바꾸는 개혁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이번 10차 개헌에서 성평등 실현을 보장하는 개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회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초의 성평등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제거하고 국가의 의무를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고용, 복지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관행을 개선하고 평등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헌법개정여성연대 민경자 사무처장은 “미투혁명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이번 헌법으로 성폭력이라는 가장 오래된 인류의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개헌을 해도 시대의 중요한 가치를 간과한 부실 개헌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최금숙 회장 역시 “헌법 개정의 전 과정에서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돼야 함을 주장해왔으나,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새롭게 개정될 헌법은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헌법은 전통으로서 지켜야 할 유산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맞춰 그리고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갱신해야 하는 사회계약”이라며 “과거 권위주의적 잔재 청산을 위한 개헌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개헌 필요성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정치공동체의 최고법이자 공동의 미래지향적 가치를 제시하는 헌법이 성차별 해소와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가치와 규범을 담고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한다면 보다 정의롭고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역사적 주춧돌이 될 것”이라는 바람을 드러냈다.

한편 2018년 현재 국회에서 여성대표성은 17%에 그치고, 기업 이사회나 관리직에 있는 여성 비율 또한 10.5%, 한국의 성격차지수는 144개국 중 118위에 머물고 있다.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좋은 나라라는 대한민국에서 강력범죄 피해 여성비율은 단연 최상위를 차지하는 등 모순을 보이고 있다. 한국사회에 들끓고 있는 미투운동의 열기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끝내야 한다는 절규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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