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내 선교활동 처벌규정 ‘형사법’ 8월부터 시행

  • 입력 2018.03.27 16:32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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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3만 루피 벌금형 및 7일 이내 추방

외교부 “현지 선교사 활동 위축 및 부정적 이미지 확산 우려”

오늘 8월부터 네팔 내 선교활동에 대한 구체 처벌 규정을 담은 ‘형사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선교단체 및 지역교회의 여름철 단기선교팀 활동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해졌다.

2017년 10월 개정된 네팔 형사법 제9장 제155조는 “카스트, 공동체, 민족 등의 종교와 종교적 신념에 대해 증오하거나 멸시할 수 없으며, 이들의 신성한 장소, 종교유적지, 사원, 묘지 등에 대해 의도적으로 훼손, 오염시키거나 피해를 입힐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과 3만 루피(USD 30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위반자가 외국인일 경우 징역 및 벌금을 납부 후 7일 이내에 추방된다.

외교부는 “상기 형사법 내용 중 종교사원 훼손에 대한 처벌 조항은 네팔 정부가 과거 여러 사례를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된다”며 “네팔에 단기선교 팀 파견 시 철저한 사전 교육을 통한 사건사고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거 우리국민들이 네팔 힌두교 사원을 훼손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고, 이러한 사건들은 현지 선교사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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