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병역거부자들, ‘대체복무제’도 거부

  • 입력 2019.01.24 09:01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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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병역거부로 형사재판에 회부된 오 모씨 등 4명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국가적 소멸을 원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국가 제도에 대한 부정의 뜻을 내비쳐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6일 청주지법 432호 법정에서 오 모씨 등 4명의 형사재판이 열렸다. 이 재판에서 검사는 이들에게 “종교 활동(병역거부)으로 인해 만약 대한민국 군대 자체가 없어진다면 피고인들의 종교·양심의 자유를 지켜줄 국가적 토대가 사라질 수도 있다.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오 씨는 “저는 국가적 토대의 소멸을 원한다”고 답했고, “국가적 소멸을 원한다는 것이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재차 “그렇다”면서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종교를 믿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덧붙였다.

오 씨 외에 나머지 3명은 “그런 고민까지는 해보지 않았다”면서도 “나와 가족에 대한 위협에는 최선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답했다.

더욱이 논란에 불을 붙인 발언은 대체복무제에 응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날 4명 중 2명은 “국방부와 병무청이 관여하는 형태의 대체복무제라면 거부하겠다”고 답했고, 나머지 2명은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보지 않았다”면서도 국방부가 주도하는 대체복무제에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현재 법원에서 심리 중인 종교적 병역 거부 사건은 900여 건에 이른다. 청주지법의 사례처럼 일선 검사들은 이들이 정말 양심에 따른 종교적 병역 거부자인지 가려내는 데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양심이 과연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심사해야 한다”던 대법원의 모호한 판결은 오히려 일선 수사에 혼란을 주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해 종교적 병역 거부자로서 첫 ‘무죄’ 판결을 받았던 오승헌 씨는 “대법원의 판결이 군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전히 국가가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체복무가 병역기피를 위한 오남용 수단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국민의 우려도 알고 있다. 성실하게 대체복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는 한 개인의 입장이었을 뿐 여호와의 증인 신도 전체의 입장은 아니었다는 것이 이번 청주지법 사례를 통해 드러났다. 군대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국가가 마련한 대체복무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이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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